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
본문
본 규정은 마약류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마약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마약류 감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및 원료물질, 비규제 남용약물류와「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환각물질 등에 대한 감정을 말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① 주감정관은 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단독으로 감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부감정관의 감정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② 부감정관은 마약직무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미만 종사한 자이며, 부감정관은 주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③ 삭제 <2017. 8. 17.>
① 생체시료(소변 등)중 마약류 감정은 면역분석법에 의한 예비실험을 시행하며, 예비실험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시료와 음성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위음성(僞陰性) 가능성이 있는 시료에 대해 시료전처리 후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공인된 시험법으로 확인시험을 시행한다. <개정2017. 8. 17.>
② 생체시료(소변 등)중 마약류 예비실험의 결과는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통보시스템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7.>
③ 생체시료 중 면역분석법으로 예비실험이 불가능한 마약류의 경우, 시료전처리 후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공인된 시험법으로 확인 시험을 시행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① 모발 중 마약류의 감정은 모발을 세척하고 세절, 분쇄 또는 용융시킨 후 추출용매를 사용하여 마약성분을 추출하고, 필요한 경우 유도체화 과정을 거쳐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의 공인된 시험법으로 확인 시험을 시행한다. <개정 2017. 8. 17.>
② 필요한 경우 면역시험법에 의한 예비실험을 시행한다. <개정 2022. 1. 3.>
③ 긴 모발의 경우 전체 모발을 취하지 않고 모근(부위)에서부터 약 12cm까지의 부위만을 취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④ 의뢰기관의 요청에 따라 마약류 투약시기 추정을 위하여 모발에서 분할분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모발의 개수(양), 길이, 모근부위 식별여부 등 제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17. 8. 17.>
⑤ 손톱 등 경조직의 경우 모발시험에 준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개정 2022. 1. 3.>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① 정제류, 분말, 고형물, 액체, 주사기, 투약도구, 용기, 마약식물류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 등에서 마약류, 원료물질 및 비규제 남용약물에 대한 감정을 수행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② 압수품의 성분에 대한 감정은 정색반응, 침전반응, 박층크로마토그라프법 등의 이화학적시험법과 자외선 및 적외선분광광도법, 모세관전기영동분석법,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기기분석법으로 시험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③ 양귀비, 대마 등의 마약식물류에 대한 종식별 감정은 외부 형태학적 특징과 마약성분 분석 및 대사체 프로파일링 분석, 유전자 마커 및 염색체 수 확인 등으로 감정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④ <삭제 2017. 8. 17.>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① 마약류에 대한 프로파일링 감정은 개별 마약류의 사건관련 수사정보, 외형적 특징 및 법과학적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마약 프로필을 작성하고 이들을 통계 분석하여 마약류 유통 및 제조원 추적 등을 위한 마약류 프로파일링 감정을 시행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② 동일성 분석은 압수된 마약류의 분석결과와 수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비교하며, 두 시료 또는 시료들 간의 동일성 여부(異同識別)를 감정한다. <개정 2017. 8. 17.>
③ 순도감정은 대상 마약의 순도를 확인하는 감정으로 의뢰된 감정물 중 마약성분의 함량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율(%)로 통보한다. <개정 2017. 8. 17.>
④ 감정관은 마약류 프로파일링 의뢰서에 자세한 수사정보 등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감정결과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⑤ ②항으로 이동 <개정 2017. 8. 17.>
⑥ <삭제 2017.08.17.>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① 환각물질 감정은 압수품(시너, 접착제 및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 가스, 아산화질소) 및 생체시료(소변, 혈액 등)에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및 부탄 등 환각물질에 대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② 환각물질 실험법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피,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의 방법으로 시험한다. <개정 2017. 8. 17., 2022. 1. 3.>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