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446 발령일: 2022년 1월 3일 시행일: 2022년 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수사상 총기감정류(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및 화약류 감정(폭약류, 화공품류)(이하 "총기류 및 화약류 감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제도화하여 총기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감정)

① 총기ㆍ화약류 감정은 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화약류, 폭발물, 폭약류, 화공품 및 최루물질에 관한 증거물을 감정함에 있어 공학적, 이화학적 분석 및 외형관찰과 계측, 물리적, 기계적 측정을 통해 종류, 제조국명, 제조처, 발사자 식별, 발사거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감정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3.>

② 총기ㆍ화약류 감정의 시험은 지정된 주감정관과 부감정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며, 최종 감정결과는 과장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 <신설 2007. 11. 23., 개정 2022. 1. 3.>

③ 최종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관으로 하되, 공동감정의 경우에는 주감정관과 부감정관 순으로 명기하며, 감정관의 지정은 과장이 한다. <신설 2007. 11. 23., 2022. 1. 3.>

제3조(감정관)

① 감정관은 주감정관, 부감정관 및 신입감정관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7. 11. 23., 개정 2022. 1. 3.>

② 신임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통직무교육을 수료하고, 3개월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감정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감정관 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직무재교육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23., 개정 2022. 1. 3.>

③ 부감정관은 해당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신임감정관으로서 주 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3. 개정 2022. 1. 3.>

④ 주감정관은 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부감정관으로서 단독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정유형에 따라 과장은 1년 이상 감정업무를 수행한 부감정관을 주감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⑤ 주감정관은 공동감정을 주도하고,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을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제4조(총기류 감정)

① 총기류의 감정은 총기류의 종류, 제조국명, 제조처, 발사자, 발사거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감정한다.

② 시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관이 직접 시사하여 필요한 증거자료(탄환, 탄피)를 수집한다. <개정 2022. 1. 3.>

③ 총강 내부의 검사는 총강경등 감정장비를 활용하여 감정을 실시한다.

제5조(탄환, 탄피, 탄흔의 감정)

① 탄환, 탄피의 감정은 계측기 및 현미경류 등을 이용하여 탄환, 탄피의 종류, 제조국명, 제조처등을 감정한다.

② 발사흔(격침흔, 유저흔, 차개흔, 갈퀴흔, 강선흔, 파쇄유리흔 등을 총칭한다. 이하 "발사흔"이라 한다)의 감정은 현미경류등을 이용하여 증거물과 표준대조품과의 발사흔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한다. <개정 2022. 1. 3.>

제6조(화약류 감정)

① 화약류 감정은 폭약의 성분, 위력, 총기발사자의 화약성분 및 화공품류등을 감정한다.

② 폭발물 파편감정은 현미경등에 의한 외관검사와 성분검사등은 각종 분석방법과 분석기기등을 활용하여 성분검사를 실시한다.

③ 화공품류(뇌관, 도화선 및 연화류 등)감정은 외관검사 및 성분검사는 필요한 감정장비를 활용하여 감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제7조(기타감정)

이 규정 외에 특수한 감정물 또는 특수시험을 요하는 사항의 감정은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법으로 임의 발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제8조(현장감정)

사건현장의 출동요청시에는 담당 감정관이 출동하되, 사고의 관련여부에 따라 타 감정관도 동행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제9조(감정서 작성)

총기ㆍ화약류 감정서의 작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별지 제9호서식을 사용하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제10조(생산자료폐기처분)

① 감정물 내의 저장장치 등에서 추출된 자료나 복사한 파일 등(이미지 파일 또는 데이터 값일 수 있음)은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회신(또는 반환)한다.

② 감정과정(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촬영 사진, 작성도면 등)는 감정의뢰기간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후 14일 후 삭제한다. 다만, 감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삭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1. 3.]

제11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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