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① 디지털분석 감정은 1건을 감정함에 있어서 모든 시험은 지정된 감정관이 시행하되, 사안에 따라 감정관 다수가 그 내용을 공동감정한 후 과장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최종 감정 결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② 최종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지정된 감정관으로 하되, 공동감정의 경우에는 감정관 순으로 명기하며, 감정관의 지정은 과장이 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① 감정관은 감정을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의뢰 감정물 현황
2. 의뢰사항 및 분석방법
3. 감정물 분석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및 이에 대한 내용 등 분석결과
4. 감정물 및 획득 자료 반환 방법
② 감정물 내의 저장장치 등에서 추출된 자료나 복사한 파일 등(이미지 파일 또는 데이터 값일 수 있음)은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 해 회신(또는 반환)한다.
[본조신설 2022. 1. 3.]
감정과정(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촬영 사진, 작성도면 등)는 감정의뢰기관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후 14일 후 삭제한다. 다만, 감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삭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3.]
① 감정관은 주감정관,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2. 1. 3.>
② 신임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통직무교육을 수료하고, 3개월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감정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감정관 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직무재교육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3.>
③ 부감정관은 해당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신임감정관으로서 주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④ 주감정관은 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감정관으로서 단독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정유형에 따라 과장은 1년 이상 감정업무를 수행한 부감정관을 주감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⑤ 주감정관은 공동감정을 주도하고,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을 지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① "영상분석 감정"이란 영상저장매체(자기디스크, 광디스크, 플래시메모리, 사진, 필름, 마이크로필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대상물의 영상처리와 판독(문자, 숫자, 기호, 형태, 차종, 색상, 상황 등) 및 대상물에 대한 시ㆍ공간적 해석(위치, 크기, 방향, 속력 등) 업무를 말한다. 또한 항공사진 등 특수사진 분석도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2. 1. 3.>
② "디지털포렌식 감정"이란 전자정보의 식별, 획득, 처리, 분석 및 위ㆍ변조 검증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③ "생체인식 감정"이란 영상물에 나타나는 사람의 외형적 특징(얼굴, 신장 등)을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식별 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 외 영상내 물체의 특징을 비교하는 피사체 동일성 판단 업무도 포함한다. <개정 2022. 1. 3.>
④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이란 영상ㆍ음향 저장매체(자기디스크, 광디스크, 플래시메모리,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음향기록물의 음질개선, 주변음ㆍ기계음 분석, 음향기록물에 대한 편집여부, 합성 음성의 확인 및 변조된 음성의 복원, 도ㆍ감청 기기의 확인 업무와 음향정보에서 개인식별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⑤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란 채증ㆍ수집한 디지털증거물에 대한 전자정보의 고유 식별값(이하 "해시값"이라 한다)을 생성ㆍ등록하는 업무 및 등록된 디지털증거물의 해시값과 인증 받고자하는 디지털증거물의 해시값 간 비교를 통해 디지털증거물의 무결성을 검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 1. 3.>
⑥ "이미지 파일"이란 디지털증거물의 원본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 물리적 데이터의 첫 번째 섹터부터 마지막 섹터까지 복사한 파일을 말한다. 단,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의 경우 논리적 추출 방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신설 2022. 1. 3.>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① 원본인 감정물로 감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복사물, FAX물, 재촬영 영상물)인 경우 감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감정물이 인화사진인 경우 그 원본은 필름 혹은 디지털사진파일에 해당한다.
② 삭제 <2022. 1. 3.>
③ 영상분석 감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 2. 14., 2022. 1. 3.>
1. 육안적 관찰시험
2. 확대영상 해석
3. 영상처리(화질향상 및 복원) 시험
4. 영상계측시험
5. 감정 의뢰 내용에 따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방법
④ 검사 후 오차범위가 높아 수치해석의 의미가 없는 등 객관적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감정결과로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영상물을 생성한 기기를 확보하여 재연 및 비교 시험을 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① 디지털포렌식 감정은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구분 실시한다.
② 예비검사는 본검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 2. 14.>
1. 디지털증거물의 종류, 외관상태 및 결합상태 확인 <개정 2022. 1. 3.>
2. 증거물의 무결성을 보증하기 위한 쓰기방지장치 설치 또는 복제를 통한 사본 증거물 획득
3. 증거물의 설정상태 확인
4. 필요에 따라 증거물 또는 복제된 증거물 사본의 해시값 생성 <개정 2022. 1. 3.>
③ 본검사는 감정사항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복구, 데이터 검색, 암호 분석, 파일시스템 분석, 레지스트리 분석 및 비할당 데이터 영역 분석, 로그 분석 등을 실시한다.
④ 본검사 완료 후 필요에 따라 증거물 또는 복제된 사본의 해시값을 생성하여 검사전 해시값과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개정 2022. 1. 3.>
⑤ 디지털영상(정지영상, 동영상)의 합성여부, DVR시스템 동영상의 편집여부 등의 감정시 원본 감정물로 감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또는 디지털영상물이 아날로그로 변환된 경우 감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① 생체인식 감정은 예비검사 및 본 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② 예비검사에서는 감정 자료와 대조자료 적부 여부, 촬영시기 및 촬영조건 등을 감정한다. <개정 2022. 1. 3.>
③ 본 검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감정을 실시한다.
1. 육안적 관찰시험(필수사항) <개정 2022. 1. 3.>
2. 영상복원 및 화질향상 시험(필수사항) <개정 2022. 1. 3.>
3. 특징점 검출을 통한 형태학적인 비교시험(필수사항) <개정 2022. 1. 3.>
4. CCTV재연시스템 및 현장 CCTV카메라를 이용한 동일조건에서 재연시험을 통한 얼굴, 신장, 체형 등의 계측시험(선택사항) <개정 2022. 1. 3.>
5. 3차원 스캔영상을 이용한 계측 및 중첩 비교시험(선택사항) <개정 2022. 1. 3.>
④ 본 검사는 감정사항에 따라 물체의 특징을 이용한 영상 내 피사체 동일성 비교시험 등을 실시한다.
⑤ 본 검사 완료 후 인물의 동일인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얼굴의 형태학적인 비교분석, 인물의 신장 및 외형측정, 얼굴3D 계측분석을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① 개인식별을 포함한 음향기록물에 대한 감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 3.>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1. 청각에 의한 방법
2. 스펙트로그램에 의한 성문(聲紋)검사 방법
3. 주파수 분석(FFT, 세기형태, 시간파형, 켑스트럼 등)에 의한 수치해석적 방법
4. 물리학적 성상(性狀) 검사에 의한 방법
5. 감정 의뢰 내용에 따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 방법
② 검사 후 오차범위가 높아 수치해석에 의미가 없는 등 객관적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감정결과로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음향기록물을 생성한 기기를 확보하여 재연 및 비교 시험을 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①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를 위해, 디지털 증거물의 해시값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와 인증정보를 전송 및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설비를 디지털과에서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② 디지털증거물의 등록 요청은 인증된 사용자(또는 기관)에 한해 가능하며, 등록 요청시에는 디지털증거물에 대한 해시값, 사용자, 부가정보 등을 데이터 저장소에 전송한다. <개정 2022. 1. 3.>
③ 요청받은 디지털증거물의 해시값은 다음과 같이 공지한다. <개정 2022. 1. 3.>
1. 전일 요청받은 해시값의 제 2차 해시값을 다음날 대국민 공개의 전자문서로 공지한다. 단, 법정 공휴일 등, 요청받은 해시값을 전자문서로 공지하지 못하는 경우, 도래하는 첫 근무일에 공지한다. <개정 2022. 1. 3.>
2. 매주 관보를 통해 전 주의 일별 해시값을 공지하며, 필요에 따라 2주의 일별 해시값을 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④ 보관 중인 해시값의 인증은 해시값이 동일할 경우 해시값 및 부가 정보를 표기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2. 1. 3.>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디지털분석 감정물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감정의뢰 사항에 따라 감정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1. 감정표본 자료가 없을 때
2. 감정물에 대한 시료가 부적합할 때
3. 사진합성여부 및 비디오 편집여부의 감정시 감정물이 원본이 아니고 사본일 때
4. 생체인식 감정시 영상증거물에 수정이 가해졌다고 추정될 때 <개정 2022. 1. 3.>
5. 생체인식 감정시 비교 대상의 촬영각도 차가 30도 이상일 때 <개정 2022. 1. 3.>
6. 생체인식 감정시 감정물과 비교되는 정지영상과의 연도차가 5년이상일 때 <개정 2022. 1. 3.>
7. 감정물의 화질이 불량하여 감정대상 영상의 추출이 곤란할 때
8. 생체인식 감정시 감정대상인이 일란성 쌍둥이 이거나 감정물이 부패된 사체 영상일 때 <개정 2022. 1. 3.>
9. 감정관들의 감정결과를 종합분석하여 판단이 곤란할 때 <개정 2022. 1. 3.>
10. 영상판독(차량번호 및 차종)감정시 판독 대상이 불명확하고 불특정 다수일 때 <개정 2022. 1. 3.>
11. 현재 영상분석의 기술개발이 미흡한 감정사항의 감정물일 때
12. 삭제 <2022. 1. 3.>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