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본문
본 규정은 교통사고 감정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
교통사고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분한다.
1. 급발진, 타이어 파손, 엔진ㆍ샤시ㆍ전장 계통의 차량결함
2. 중앙선 침범, 운전자 판별, 횡단보도 사고 여부, 사고 차량의 속도, 영상 분석에 의한 차량 속도, 운행기록계 해석, 진로변경, 충돌지점 등의 사고 해석
3. 차대차 충격, 도주차량 사고 여부, 충격ㆍ역과, 차량 유류물, 사고 관련자 의류, 차량 번호판 판독 등의 도주차량 교통사고
4. 전ㆍ후면 추돌, 측면 충돌, 차대사람, 자차사고, 차량 탑승자 등의 인체운동 해석
5.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범죄
6. 항공기, 철도, 선박 사고
7. 대형 교통사고 사고현장 감정
8. 기타 교통사고 감정에 있어 연구원 내 타부서 업무와 중복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감정 <개정 2015. 7. 8. , 2022. 1. 3.>
① 감정관은 주감정관,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 3.>
② 신임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통직무교육을 수료하고, 3개월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감정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감정관 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직무 재교육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③ 부감정관은 해당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신임감정관으로서 주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8., 2022. 1. 3.>
④ 주감정관은 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부감정관으로서 단독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정유형에 따라 과장은 1년 이상 감정업무를 수행한 부감정관을 주감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⑤ 주감정관은 공동감정을 주도하고, 부감정관 및 신임감정관을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① 교통사고 감정은 감정 건별로 지정된 감정관이 시행하되, 연구관ㆍ과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최종 감정결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② 감정결과의 중요도에 따라 관련 업무의 감정관들이 공동심의한 후 결재를 득한다.
③ 최종 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을 주관하는 감정관으로 하며 감정관 지정은 과장이 한다.
④ 감정은 2인 이상의 공동감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정 유형에 따라 1인 단독감정을 과장이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8. >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①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에 대한 감정은 차량, 사고현장, 및 조사기록을 종합하여 시행한다.
② 차량결함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
1. 차체손상(차실내부와 차체외부, 차체상부와 차체하부) 확인
2. 주요장치(구동, 조향, 제동 등 시스템)의 구조와 구성 파악
3. 시험 및 검사 범위ㆍ단위ㆍ기준ㆍ방법 결정
4. 간이성능시험, 단품조립상태 검사, 정밀분해 해체 검사(Teardown- overhaul)
③ 사고해석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
1. 사고현장 기록 검토 또는 흔적 확인
2. 사고차량 운동정보 및 손상 흔적 확인
3. 보행자 및 탑승자 운동정보와 흔적 확인
4. 주요장치(운행기록계,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CCTV 등) 정보 확인
④ 뺑소니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
1. 사고현장 기록 검토
2. 사고차량(차체상부와 차체하부) 흔적(이공학, 유전자, 법영상) 확인
3. 보행자 인체손상 정보와 의류 흔적 확인
4. 확인된 정보와 흔적에 의한 사고재구성
5. 차량유류물은 차종별 고유식별기호와 고유의장도안의 비교
6. 차량번호판 흔적은 지역기호, 차종기호, 용도기호, 일련번호의 구분 검사
⑤ 인체운동해석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
1. 차대차(충격량), 차대사람(충격력), 자차사고(관성력) 구분
2. 차대차는 차체손상, 피충돌차의 운동변화(속도변화 ΔV), 탑승자의 운동변화
3. 차대사람은 차량의 운동방향과 보행자의 운동변화
4. 자차사고는 관성력과 탑승자의 운동변화
⑥ 보험범죄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
1. 인체손상해석 감정 준용
2. 사고의 고의성 및 사고회피의 적극성 유무 검토
⑦ 대형교통사고는 위 감정방법을 준용하며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의한다.
⑧ 항공기, 선박, 철도사고에 관한 감정은 사고현장 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의 한다.
⑨ 감정방법은 사고기록물, 사고 상황, 감정물의 상태, 현장, 감정의뢰사항에 따라 감정 순서 및 기법이 변용될 수 있다. <개정 2015. 7. 8. >
감정결과를 회보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1. 사고개요에는 감정의뢰서의 사고내용과 현장약도를 인용할 수 있다.
2. 감정결과는 감정사항에 준하여 결과를 작성한다.
3. 감정결과의 근거는 사진, 동영상, 데이터 분석 결과, 사고재현 시뮬레이션의 결과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8. >
감정서의 작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① 감정물 내의 저장장치 등에서 추출된 자료나 복사한 파일 등(이미지 파일 또는 데이터 값일 수 있음)은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 해 회신 또는 반환한다. <신설 2022. 1. 3.>
② 감정과정(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촬영 사진, 작성도면 등)는 감정의뢰기간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후 14일 후 삭제한다. 다만, 감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삭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① 감정을 종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사안 중, 재감정에 대한 의뢰가 접수되는 경우 과장은 재감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감정 추진 여부에 대한 심의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② 재감정 심의위원회는 과장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감정 분야 감정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재감정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3.>
③ 재감정 심의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추진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신설 2022. 1. 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