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선정과 사용, 관리 전반에 관한 심의를 위해 의약품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2.1.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23., 2019.4.10., 2022.1.4.>
②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 중 총무과장, 재활병원부 주무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진료과장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5.23., 2019.4.10., 2022.1.4.>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개정 2022.1.4.>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약제과 주무약사로 한다. <개정 2014.5.23., 2017.3.30., 2022.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4.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협의한다. <개정 2017.3.30., 2017.10.18., 2022.1.4.>
1. 의약품의 통제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가.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나. 고위험 의약품 및 고주의성 의약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3.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가. 의약품관리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용의약품의 선정 및 목록관리에 관한 사항
다. 신약ㆍ긴급구매(무재고의약품)ㆍ응급의약품 등 비치의약품ㆍ필요시처방(PRN)의약품에 관한 사항
라. 사용부진 및 폐기의약품 등 의약품관리에 관한 사항
마. 의약품의 정보제공(의약품집 포함)에 관한 사항
바. 의약품사용 평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이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치료 의약품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5.23.]
[제3조에서 이동 2019.4.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06.3.31., 2017.10.18., 2022.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2.1.4.>
③ <삭제 2017.10.18.>
[제4조에서 이동 2019.4.10.]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2.1.4.>
[제목개정 2017.10.18.]
[전문개정 2017.10.18.]
[제5조에서 이동 201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