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남강광역(Ⅱ단계)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21-9 발령일: 2021년 9월 1일 시행일: 2021년 9월 7일

본문

1. 사업의 명칭 : 남강광역(Ⅱ단계)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진주계통의 현 공급량 및 장래 용수수요 증가 등에 따른 관로 통수능력 부족으로 중간가압장 설치를 통한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 개 요 <img id="112066561"> </img>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83-2 ○ 면 적 : 681㎡   5. 급수구역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일원   6. 사업시행기간 ○ 2021년 ~ 2022년 (2년)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붙임 참조   8. 공시송달 ○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 군,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에 2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 협의기간 및 방법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 토지 관리처분 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하되,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2 제2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잔여지는 환경부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관로 및 가압장 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한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수도지원센터(처) (053-668-1446) 및 경남서부권지사(055-851-522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