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여성ㆍ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ㆍ아동ㆍ가족 관련 법무부 소관 법제의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및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을 위한 법제개선사항
2. 출생, 양육 분야의 여성ㆍ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사항
3. 기타 여성ㆍ아동ㆍ가족 관련 법제개선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1인,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법무실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③ 위촉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여성ㆍ아동ㆍ가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의안의 정리 및 배부
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3. 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 및 보존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④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등 참석자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의결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심의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 회의내용을 공표ㆍ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간사를 통하여 법무실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여성ㆍ아동ㆍ가족 관련 법제 개선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관계기관ㆍ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