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641 발령일: 2022년 1월 6일 시행일: 2022년 1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 환경관련 정책ㆍ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부ㆍ환경부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육상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육상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안ㆍ하구 등의 환경 개선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3. 갯벌 및 습지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어류 및 해조류, 포유류, 조류 등 생태계의 보호ㆍ보전에 관한 사항

5.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 및 대기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육상 및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 보임된 자

가. 해양환경정책과장

나. 해양보전과장

다. 해양생태과장

라.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마. 어촌양식정책과장

바. 해양공간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 보임된 자

가. 물환경정책과장

나. 수생태보전과장

다. 생활하수과장

라. 자연생태정책과장

마. 자원순환정책과장

바. 대기환경정책과장

3. 그 밖의 회의안건 관련 과장급 공무원 중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4조(회의)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상호 번갈아 주관한다.

②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위원장 간 합의에 따라 정기회의와 별도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일정 및 회의 주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원장이 소속한 기관의 위원 중에서 그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안건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협의 및 검토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에 "해양수산부ㆍ환경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공동실무위원장(이하 "공동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각 기관 별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 공무원 중에서 공동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공동실무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인원은 공동실무위원장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④ 공동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실무위원장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같은 기관 소속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회의)

①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상호 번갈아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회의개최 일정, 회의 주관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실무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부처 별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공동실무위원장이 각각 따로 지명한다.

제9조(교류 및 협력)

육상 및 해양 환경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의 공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간담회, 워크숍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관급 협의)

협의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간 협의를 통해 논의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