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운영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101 발령일: 2022년 1월 12일 시행일: 2022년 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가급적 지역, 성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직원 중 화학, 환경, 보건 등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

3. 지방자치단체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정보 제공 및 공유

3. 그밖에 화학물질 안전 정보 관련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당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체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등을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협의체 회의는 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참석인원으로 간주한다.

제7조(간사)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로 한다.

제8조(전문가 활용)

위원장은 협의체 안건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전문가를 협의체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위원장은 협의체 안건에 대해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 자료와 협의 내용에 대해 위원에게 보안을 유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협의체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