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기록원 기록관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발령번호: 201 발령일: 2021년 12월 15일 시행일: 2021년 1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소속 및 인력배치)

① 기록관은 기록정책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② 기록관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기록물 보존 및 활용,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③ 기록관장은 처리과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ㆍ시행

2. 국가기록원 생산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관리ㆍ보존 및 활용

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4.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6. 보존기간 30년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8.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9.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지침ㆍ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10.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11.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2. 기록물서고 관리

13.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처리과의 장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1. 기록물의 생산ㆍ발송 및 접수의 등록 점검 사항

2. 처리과의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에 관한 사항

3. 단위과제 작성기준의 수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5.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와 국가기록원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과의 협조를 받아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디지털혁신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ㆍ확인 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정리 및 이관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소집하여 1년에 2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국가기록원 생산 기록물의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2인은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고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중에 호선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록관리정책과장, 서비스정책과장으로 구성

2. 외부위원은 국가기록원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전문가로서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하는 2명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기록관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로 한다.

제8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ㆍ보류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

2.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의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별지 제2호 서식)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록물 무단 반출 등에 대비하여 출입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은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2. 보존서고의 온ㆍ습도, 기록물의 오손 여부 점검

3.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상황의 점검

4.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제11조(기록물 재난대책)

기록관장은 보존시설에 대한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에 대한 대비계획(예비,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행동지침 등)을 작성하고, 소방시설 등의 시설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