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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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운법」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2.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경영하는 자
3. 「항만법」에 따라 예선업을 경영하는 자
4. 「도선법」에 따라 도선업무를 경영하는 자
5. 「수난구호법」에 따라 선박을 구난하는 자
6.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자
7.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을 경영하는 자
8.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
9.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10. 「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경영하는 자
11. 그 밖에 「선박법」에 따른 선박을 소유한 자
12. 「해운법」 제6조에 따라 승인 받은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
13.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자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 후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경영하는 자
1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사업자
16.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자(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업자를 포함한다) 및 설치ㆍ관리에 사용되는 선박 소유자(선체용선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