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교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171 발령일: 2022년 1월 14일 시행일: 2022년 1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라 함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자체감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 이라 함은, 제5조에서 정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5. 제2호의 "자체감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라 함은,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25조의 조치의견 등을 말한다. 다만, 조치의견 중 시정사항은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주의사항은 기관주의도 포함하며, 통보는 인사자료통보 등 비위사실 통보에 한하고 일반 통보는 제외한다.

제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도적용 대상업무의 범위)

① 이 규정은 외교부의 감사대상 업무전반에 대해 적용된다.

② 국익ㆍ국가안위 등에 관련된 시급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정상을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외무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 등에게 적용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제6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면책 제외 및 가중조치)

①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위법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

4.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 부당행위

② 제1항 제1호의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위법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감사규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의 정도를 가중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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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면책제도 통지 및 신청에 의한 면책)

① 감사관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아래의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 통보 공문에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안내문을 질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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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등이 이 규정에 따른 면책처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면책 검토서"(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④ 감사결과보고서 결재과정에서 협조담당 부서는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 와 "면책 검토서"를 검토한 후 필요시 의견을 제시한다.

⑤ 면책신청인의 비위내용이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감사관은 "면책 검토서" 내용을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10조(직권에 의한 면책)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면책신청과 관계없이 "면책 검토서"(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② 감사결과보고서 결재과정에서 협조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른 "면책 검토서"를 검토한 후 필요시 의견을 제시한다.

③ 면책대상자의 비위내용이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감사관은 "면책 검토서" 내용을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11조(면책검토결과의 통보)

① 감사관은 제9조에 따라 면책신청에 의하여 면책여부를 검토ㆍ처리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직권으로 검토하여 면책처리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감사지적사항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자체감사규정 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결과보고 및 처리절차를 따른다.

제3장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제12조(사전컨설팅감사의 원칙)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①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ㆍ허가ㆍ특허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①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은 제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

② 감사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검토)

①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제16조(사전컨설팅감사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17조(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

① 감사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이행결과의 제출)

①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하여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하여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실시, 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