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01 발령일: 2022년 1월 14일 시행일: 2022년 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외교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 및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처분의 종류)

경고 등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은 경고, 주의, 훈계,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로 구분한다.

제4조(처분의 효력)

①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분사유의 경중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본부근무 소환, 재외공관 보임제한, 본부 보직제한 등 인사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의 장의 인사관리에 기관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처분의 횟수는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사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5조(경고처분사유)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않을 때

2.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때

3. 시효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4. 직무태만 및 부주의로 업무수행이 부실한 때

5. 조직 내 인화를 심하게 훼손한 때

6. 기타 공무원 또는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주의 및 훈계처분사유)

제5조 각 호의 경고처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과실의 도가 경하여 위반자에 대한 즉시시정 및 지도가 필요한 때에는 주의 및 훈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처분권자)

처분은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제8조(담당기관)

감사관은 처분대상자 및 기관에 대한 처분사유 조사, 처분건의를 담당한다.

제9조(조사 및 절차)

① 감사관은 본부와 국립외교원의 실ㆍ국장 및 재외공관장으로부터의 처분요구, 관계기관의 통보, 자체감사 및 직무감찰 결과, 일반 민원인의 민원 등을 토대로 처분을 위한 조사를 행한다.

② 감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처분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고 경위서,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처분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소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위원회의 심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인사조치 중 재외공관 보임제한 및 본부 보직제한 인사조치를 위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경고장 발부 등 절차)

① 감사관은 경고처분에 대하여 장관의 재가를 받았을 때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경고(주의)장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감사관은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한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한다.

제12조(인사담당부서 통보)

감사관은 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처분대장의 기록상황을 매년 2회(6월 말, 12월 말)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