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소관부처: 부산지방항공청 발령번호: 455 발령일: 2021년 11월 17일 시행일: 2021년 11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비행장) 및 항공운항체계 등에 대한 항공교통안전점검(이하 "교통안전점검"이라 한다)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①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사용사업자ㆍ자가용소유자(이하 "항공기운영자"라 한다), 공항운영자,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관리자, 항공기정비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의 교통안전점검에 적용한다.

② 항공안전법 제2조의4 및 제2조의4에 따라 적용특례의 적용을 받는 군용항공기, 국가기관 등 항공기와 그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교통안전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면제한다.

1.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을 소지하고 있거나 「항공안전 감독관 업무규정」(훈령)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2. 공항시설법 제31조, 제43조에 따른 공항, 비행장,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자로서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고시)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규정」(고시)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3.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공사업법 제42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른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소지하고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훈령)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제3조(관련근거)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 "교통안전점검ㆍ평가지침"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점검계획"이란 교통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소관 교통체계에 대한 정기점검 등의 실시시기 및 대상ㆍ범위 등을 정한 해당연도의 교통안전점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점검자"란 교통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교통안전 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을 말한다.

3. "점검책임자"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점검자 중 청장이 지명한 점검자를 말한다.

제5조(점검계획 수립)

부산지방항공청장은(이하 "청장"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 항공기운영자, 공항운영자,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관리자, 항공사업자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계획을 계절변화에 따른 교통량 폭증 등 <표 1>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절별 점검 기간 전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항공교통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점검 대상의 선정

2. 점검분야 및 주요 점검내용

3. 점검자

4. 점검주기 및 실시기간

5. 그 밖에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표 1> 계절별 교통안전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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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점검실시의 통보)

청장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대상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기 7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점검일시ㆍ점검내용 등을 점검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점검대상(사업장 회사명)

2. 점검일시

3. 점검목적

4. 점검내용

5. 점검자 인적사항(소속, 성명)

제7조(점검의 실시)

① 교통안전점검은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점검자가 점검계획 이외의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교통안전점검 시행에 필요한 경우, 항공안전과 관련한 전문기관ㆍ단체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장은 필요한 경우, 효과적인 점검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검대상 항공사업자의 관계인을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반의 구성)

① 청장은 점검대상과 점검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한다.

1. 감항감독관

2. 운항감독관

3. 공항안전검사관

4.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관

5. 항행안전감독관

6. 항공위험물감독관

7. 항공보안감독관

8. 그 밖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청장이 교통안전점검에 적임자라고 인정하는 자

② 청장은 분야별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우선하여 점검자로 선정 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분야 및 주관부서)

① 점검대상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업자 등이며, 공항운영자의 점검분야는 운항안전분야, 공항시설(토목, 건축, 기계, 전력, 항공등화) 분야로 구분하고 별표 1의 점검표를 토대로 점검을 수행한다.

② 공항시설분야는 공항시설국이 주관하고, 운항안전 및 기타 분야는 안전운항국이 주관하며, 공항시설국장(공항안전과)이 총괄한다.

제10조(점검방법)

① 점검자가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안전 점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통안전점검표의 일반현황에 점검대상이 되는 교통체계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별표의 각 분야별 점검표에 점검 세부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항목과 점검표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② 점검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점검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자 등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확인

2. 관련서류의 제출요구

3. 교통시설 또는 관련 사업장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4. 그 밖에 교통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안전점검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방법

제11조(점검의 종류)

① 점검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분야 별 정기점검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항안전 분야 : 공항운영자 연 3회, 항공사업자(항공기 취급업) 연 2회

2. 공항시설 분야 : 건축시설 연 3회, 토목, 기계, 전력, 항공등화, 항공정보통신시설 연 1회

③ 특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1. 항공기 사고ㆍ준사고 또는 지상안전사고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조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공항운영 또는 운항체계의 결함에 관한 보고를 접수한 경우

4. 공항운영 또는 운항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 안전상 문제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정기점검 이외에 특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점검결과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교통안전점검 점검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운항안전, 공항시설 분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항시설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공항안전과 담당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국장,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1. 운항안전 분야 : 항공관제국장, 항공안전과장, 항공운항과장, 항공검사과장

2. 공항시설 분야 : 공항시설과장, 공항안전과장

④ 평가위원회에는 업체 및 학계 등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교통안전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청장에게 보고한다.

1. 교통안전시행계획 대비 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

2. 항공교통 안전사고 감소 대책 수립과 노력도

3. 향후 교통안전업무의 발전방안

4. 점검결과 시정지시 처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

⑥ 평가위원회는 교통안전 점검결과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제5항제4호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운영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제6항 관련 [별표5]를 준용한다.

제13조(점검결과 시정지시 등 처분)

① 점검책임자는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대상자의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점검책임자는 확인서를 교통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교통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대상자에게 다음 3항과 같이 시정지시, 개선권고를 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 개선조치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정지시 :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한 지적사항이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나. 공항 주요시설에 대한 장애대응이 미흡한 경우

다. 운항지연 발생으로 공항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

라. 그 밖에 공항안전 확보 등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개선권고 :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되어 그 개선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현장시정 :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30일 이내에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 그 밖에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점검결과 긴급조치)

① 점검자는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또는 사람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안전저해요인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즉각적인 안전저해요인의 제거 지시

2. 안전저해요인으로부터 항공기 및 사람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조치

②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이 긴급조치를 취한 경우 점검자는 이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결과 운항정지 등)

① 점검자는 점검 중에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항공안전법」 제9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3조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항공업무종사자의 업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청장은 점검결과, 항공기운영자ㆍ공항운영자 그 밖의 항공사업자 또는 관계인이 항공법령 또는 인가한 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점검결과 관리)

① 점검 시 발견된 지적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결과 평가 시 사용한다.

② 점검결과 취약분야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지적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서류검사(자체 수행한 점검표 제출)로 항공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류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또는 미제출 시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제17조(점검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청장은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점검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업무의 전문지식과 점검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자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ㆍ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5월 8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