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본문
이 고시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우편대체관서는 전국 모든 우체국 및 제세공과금을 수납하는 우편취급국으로 한다.
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우편대체 개인계좌로 개설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인 1계좌에 한한다.
<img id="112235391">
</img>
규칙 제3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계좌의 이율은「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고시에서 정한 요구불 예금의 이율과 같다.
2. 보관금계좌의 이율
가. 1월 미만 : 무이자
나. 1월 이상 : 연 0.1%p
규칙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좌에 수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날의 전월말까지의 매 월말 잔고액에 대하여 월할이율에 의하여 계산
2. 월의 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 생략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개인계좌 대월금을 보전하여야 하는 기한, 약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정기간ㆍ조건
가. 일반ㆍ퇴직급여 계좌대월 : 2년, 개인신용평점 상위 100분의 84까지 (2년 단위로 연장 시 상위 100분의 92까지 가능)
나.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의 만기일 범위 내(담보예금계좌가 여러 건일 경우에는 만기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로 함)
2. 대월기간
가. 일반ㆍ퇴직급여 계좌대월 : 약정기간 범위 내(단, 약정기간 연장 시 대월기간도 연장)
나. 예금담보 계좌대월 : 약정기간 범위 내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계좌대월 : 10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우량가입자는 최고 3,000만원
2. 퇴직급여 계좌대월
가. 공무원재직자, 별정우체국 직원 : 퇴직예상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원
나. 단기재직공무원
1)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5백만원 이내
2) 재직기간 3년 이상 : 1천만원 이내
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총잔액의 95% 범위 이내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계좌대월 : CD(91일)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6%p - 우대금리
2. 퇴직급여 계좌대월
가. 공무원재직자ㆍ별정우체국직원 : CD(91일)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0%p - 우대금리
나. 단기재직공무원 : CD(91일)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0%p - 우대금리
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금리 + 1.2%p (단, 여러 건의 예금계좌를 담보 설정 시 담보예금 금리는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이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 담보예금 금리는 예금별 우대금리를 포함하나 EverRich 우수고객 우대금리는 제외함)
4. 연체금리
가. 일반 계좌대월 및 퇴직급여 계좌대월 : 대월 종류별 금리+ 6.0%p
나. 예금담보 계좌대월 : 없음
5. 제1호 및 제2호의 ‘우대금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최대 한도를 1.0%p로 한다.
가.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대상자 : 0.2%p
나. 일반 계좌대월 또는 퇴직급여 계좌대월 3년 이상 사용자 : 0.1%p
다.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선정자 : 0.15%p
라. 우체국 인터넷뱅킹ㆍ모바일뱅킹ㆍ폰뱅킹 가입자 : 0.1%p
마. 전자통장 발급자 : 0.1%p
바.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약정자 : 0.1%p
사. 우체국적금 10만원 이상 이체 약정자 : 0.1%p
아. 바항 또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5건 이상의 출금 자동이체 약정자 : 0.1%p
자. 우체국예금 가입자이면서 우체국보험 가입유지자 : 0.1%p
차. 우체국체크카드 월 이용실적 10만원 이상자 : 0.2%p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있을 때 우편대체관서에 예치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id="112235027">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