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대원"이란 해양경찰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에 근무하는 구조요원, 구급요원을 말한다.
2. "구조요원"이란 구조대에 근무하는 사람 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구급요원"이란 구조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구급직별이거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로서 자격을 유지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특임경과 경찰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45조제4호에 따른 구조직별 또는 구급직별을 부여받은 해양경찰공무원을 말한다.
5.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응급환자"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말한다.
7. "응급처치"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
8. "교대근무자"란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당번"이란 교대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포함한다.
10.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11. "일근"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2항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
12. "휴게시간"이란 업무능률의 균형 있는 유지와 보건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청사 내에서 일정시간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
13. "비상상황"이란 해양안전ㆍ치안ㆍ오염 등과 관련하여 중요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수의 해양경찰 세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14. "동원근무"란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번 이외의 비번에 실시하는 근무를 말한다.
15. "대체휴무"란 동원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당번에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16.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이란 현장부서의 일지, 수기대장, 각종 통계정보 등을 정보화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특임경과 경찰공무원 및 양성 구조요원(제16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관리ㆍ운영 등에 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편성 및 운영
해양경찰서에 편성된 구조대의 명칭은 해당 해양경찰서의 지역명을 표기한 "00해양경찰구조대"로 한다.
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양사고 발생시 필요한 수색 및 구조 활동
2. 응급처치활동
3. 구조ㆍ구급장비의 관리ㆍ운영
4. 해양안전 및 치안유지 활동 등의 지원
5.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 및 상급기관장이 지정하는 임무 등
구조대의 임무수행지역은 소속된 해양경찰서의 관할 해역으로 한다. 다만, 임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상급기관장의 지시가 있거나 비상상황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구조대는 구조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과 구조요원, 구급요원, 운항요원(구조요원 중 구조정 운항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장은 필요시 행정업무 또는 잠수가 가능한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조대는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팀으로 운영하며, 팀별로 7명 이상(구조요원 6명, 구급요원 1명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장은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 팀을 분리ㆍ통합 할 수 있다.
① 구급요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함정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인계한다.
② 구급요원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내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구급요원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구급요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14와 같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업무는 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른다.
서장은 소속 구조대의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대장 및 구조대원(다른 해양경찰관서 소속 구조대원을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장 근무 및 인사
① 대장은 일근을 원칙으로 하며, 대장을 제외한 구조대원은 당번, 비번, 비번 순으로 3교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장은 구조ㆍ구급 수요 및 가용인력, 교육훈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근무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장은 별표 1 구조대 표준일과표를 참조하여 교육훈련 및 장비 정비 등 자체 일과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과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조대원의 체력증진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2시간 이상 체력훈련시간을 편성해야 한다.
④ 교대근무자는 매일 전 근무자와 함께 30분간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중요업무 지시사항, 출동장비 등을 인계ㆍ인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⑤ 구조대는 관할 해역 지형지물 숙달 및 신속한 사고현장 도착을 위해 사고다발해역을 주 2회 이상(주ㆍ야간 각 1회 이상) 순찰한다. 다만,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순찰을 생략하거나 육상순찰로 대체할 수 있으며, 조난사고 출동 및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 주관 실전형 현장훈련(FTX)을 실시한 경우 순찰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 경비구조과장은 연속하여 2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의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22:00시부터 다음 날 06:00시까지의 시간 중 다음 각 호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교대 근무자: 3시간 이상
2. 2교대 근무자: 4시간 이상
⑦ 제6항에 따른 휴게 방법ㆍ시간ㆍ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장이 정한다.
⑧ 경비구조과장은 동원근무가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0조에 따른 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한다.
① 구조팀장은 근무내용 및 출동사항 등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구조대 근무일지에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②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종이문서로 작성한 경우 매년 편철하여 1년간 구조대에 보관 후 해양경찰서로 이관한다.
③ 구조요원은 잠수훈련 및 수중수색 등 잠수실적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잠수일지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한다.
① 수중수색 시 잠수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45조 및「해양경찰 잠수교범 매뉴얼」에 따라 장비운용절차,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1. 잠수감독관: 1명
2. 잠수사: 2명
3. 대기잠수사: 1명
4. 기록 및 보조사: 1명
5. 응급구조사: 1명(구급요원)
② 잠수감독관은 수중수색 시 안전 관리 및 선박의 접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함정 또는 구조정을 수중수색 현장에 배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선저검사 함정의 기관장 또는 당직관은 수중 선저검사 시 구조대원의 안전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작업 안전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④ 대장은 선저검사 대상 함정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작업 안전수칙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나 기상불량 시 선저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대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급 중 구조마스터 등급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우선 보직한다.
② 구조대 외 부서에서 근무하는 구조직별 및 양성 구조요원중 다음 해에 구조대에서 구조요원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체력측정에 합격해야 하며,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육상종목 점수가 15점 이상인 경우
2. 별표 2에 따른 해상종목을 완주한 경우
③ 구조요원 중 체력측정에서 불합격하였거나, 연속하여 2회 이상 체력측정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구조대에 배치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력측정 합격자가 구조대 배치 수요보다 적은 경우에는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경감 이하 구조요원 및 구조대에 근무하지 않는 구조직별 경찰공무원에 대한 체력측정을 연 1회 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만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체력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별표 2에 따라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개인별 평가결과를 측정 후 15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체력측정 결과를 지방청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보자의 경우 전보된 지방청 인사위원회로 통보해야 한다.
① 청장은 구조직별 경찰공무원에게 구조마스터, 1급 구조사, 2급 구조사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해야 하며, 등급분류 기준과 등급별 표식장은 별표 3과 같다.
② 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구조직별 경찰공무원에 대한 등급을 재분류해야 한다.
① 청장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구조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하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② 양성교육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만 35세 이하, 경사 이하로「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또는「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경찰관 건강검진 결과 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정상으로 판정받은 사람
③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근무경력과 보유 자격, 체력측정 결과를 검토하여 지원자 중에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은 양성 구조요원 중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매년 1주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1. 구조직별로 변경하지 않은 사람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중특단"이라 한다) 또는 구조대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
⑤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은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연속하여 2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양성 구조요원 인력자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대원에 대해 소속 해양경찰서 인사위원회에 전보요청을 할 수 있다.
1. 고충 가결자
2.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가 있거나 신체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43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경감 이하 특임경과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관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구조대: 3년
2. 함 정: 2년
3. 구조거점파출소: 2년
4. 중특단: 5년
5. 항공대: 5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속 근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변경에 관계없이 구조대, 함정, 구조거점파출소, 중특단 또는 항공대 근무의 연속 여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상근무와 육상근무의 인원비율 등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연속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지침을 소속기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전보 및 보직관리에 관해서는「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51조에 따른다.
제4장 교육훈련
① 서장은 구조대의 수중수색, 인명구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구조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서장은 구조ㆍ구급장비 운용, 분야별 기술유지와 임무수행 역량 향상을 위해 별표 4를 참조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구조대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자체 교육훈련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조대 교육훈련의 종류는 별표 5에 따른다.
대장은 각종 훈련 시 안전장비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각종 매뉴얼을 준수하는 등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5장 장비운용
① 구조대는 신속한 출동을 위해 구조정, 특수장비차량 및 구조ㆍ구급장비 등을 운용한다.
② 구조대는 잠수장비ㆍ로프구조장비 및 구급장비 등을 보유해야 하며, 장비보유 기준은「물품정수표(해양경찰청)」에 따른다. 다만, 관할 해역ㆍ지역별 환경을 고려하여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구조ㆍ구급장비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조대는 구조ㆍ구급장비를 사용한 후에는 자체정비를 실시하여 상시 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 대장은 구조ㆍ구급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장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개인장비는 개인별로 관리하고, 공용장비는 장비점검 계획을 바탕으로 별지 제5호서식 및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장비점검을 해야 한다. 다만, 제조사 정비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사 정비지침에 따른다.
1. 공기보관 용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는 즉시 불용처분 한다. 또한, 공기를 충전한 후 30일 이상 경과하였을 때에는 공기를 배출한 후 다시 새로운 공기를 충전해야 한다.
2. 구조정 선체 및 엔진: 별표 7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한다.
3. 스쿠버잠수용 호흡기: 잠수 100회 또는 매 2년 중 먼저 도래한 주기에 따라 분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제 업무 수행 중 유류 등에 오염된 장비는 즉시 분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4. 공기충전기: 주요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매 15일마다 최소 20분 이상 가동하고, 내부압력은 항시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사고대응 및 훈련 등으로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장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 내역 및 정비현황 등을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⑤ 구조요원의 잠수복은 개인별로 지급하며, 인사발령 시 전보지로 소지하여 이동하고, 잠수복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별 잠수복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대장은 공기충전기에서 제조된 호흡용 공기에 대해 연 1회 이상 공기품질검사를 실시한다.
② 공기품질검사를 위한 공기시료는 공기충전기의 필터 교체 전에 채취한 것이어야 하고, 공기충전기 내부에 남아있는 공기를 배출 후 새로 제조된 공기를 채취한다.
③ 호흡용 공기의 품질은 상대습도 40% 이하, 상온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산소: 20 ∼ 22%
2. 오일미스트: 5㎎/㎥ 이하
3. 수분: 50㎎/㎥ 이하(공기보관용기 충전압력 40 ∼ 200bar인 경우)
4.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5.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① 서장은 고압가스충전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구조대원 중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의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6장 기타
① 청장은 경정 이하 특임경과 경찰공무원 및 잠수업무에 종사하는 양성 구조요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특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중복으로 시행할 수 없다.
② 특수 건강검진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③ 신임 특임경과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 결과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해당연도 특수 건강검진을 갈음 할 수 있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대원에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 중요 해양사고 대응 및 인명구조에 기여한 경우
2. 해양경찰 우수 구조왕으로 선발된 경우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등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
① 청장은 구조대 및 중특단 운영 실태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매 반기 소속 해양경찰서 구조대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③ 지도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공적 발굴, 장려
2. 현장의 업무 모범사례 발굴, 전파
3. 해양경찰 주요정책 및 지시사항 이행실태 점검
4.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5. 그 밖에 지도점검을 위해 필요한 사항 확인
④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운영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 후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