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제주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제주지방우정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복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2. "장기미해결 민원"이라 함은 현행 법령상, 예산상,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처리기간(연장 포함)내 처리가 불가한 민원으로서 민원 관계 부서의 장이 지정한 민원을 말한다.
3. "다수관련 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지원과장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사업지원과장, 감사실장, 각 과(팀)의 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외부위원의 경우 민원의 성격,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지원과 민원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민원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분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① 반복민원, 장기미해결 민원 및 다수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②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④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⑤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⑥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는 사항
⑦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②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③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민원 관계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부서에 위원회 개최를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 안건설명자료 작성ㆍ제공, 관계자 참석 등 해당 안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① 민원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서면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