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2-46 발령일: 2022년 1월 17일 시행일: 2022년 1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는 할론(Halons)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할론 소화시스템의 폐기 및 대체 시 발생되는 회수 할론(이하 "회수 할론"이라 한다)을 국방, 문화 등 할론의 대체물질 적용이 어려운 주요사용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울러 오존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할론뱅크 민간사업자)

① 할론의 대기중 방출 억제 및 주요 사용처에 대한 회수 할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할론 설비용 소화약제(Halon-1301)의 형식승인을 받고, 할론의 분석 및 재생 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할론뱅크 민간사업자"라 한다)만이 회수 할론을 공급할 수 있다.

② 할론뱅크 민간사업자는 회수 할론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분석 및 재생 설비를 활용, 회수 할론을 재생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사전 제품검사를 받아 공급할 것

2. 국방, 문화, 통신 분야 등 할론의 대체물질 적용이 어려운 주요 사용처에 우선적으로 할론을 공급할 것

3. 할론의 저장량 및 판매실적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제3조(할론의 회수)

할론의 회수업자 및 취급업자 등은 회수 할론을 반드시 할론뱅크 민간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할론뱅크 민간사업자의 할론 보유량 공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분기마다 할론뱅크 민간사업자의 분기별 판매실적 및 할론의 보유량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위탁기관 홈페이지(ozone.or.kr/국내이행법령/고시ㆍ공고/할론뱅크)를 통해 공지한다.

제5조(할론 대체물질의 사용 확대)

신규 건축물에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기존 소화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할론 소화 약제를 사용하기 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대체물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본 지침의 이행)

할론을 취급ㆍ사용하는 자 및 할론 소화설비를 관리 하는 소방관련 기관 등에서는 할론의 대기중 배출억제와 재활용을 위하여 본 지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