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 대한 포상금 고시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022-4 발령일: 2022년 1월 24일 시행일: 2022년 1월 30일

본문

1. 본인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ㆍ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초 시료 제공자에 대해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며, ’19.4.2. 이전에 본인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ㆍ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2. ’19.4.2. 이전 6ㆍ25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최초로 제공한 유가족에게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3. 국방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