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3 발령일: 2022년 1월 24일 시행일: 2022년 1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51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ㆍ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점검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제5조의 연구노트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단순조사ㆍ분석 연구

2. 심의ㆍ평가, 타당성 조사 등 연구지원

3. 자료정보의 전산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관련 연구

4. 교육, 국제회의ㆍ워크숍 등 개최

5. 시설 유지보수

6. 그 밖에 연구노트 작성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따를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2조제6호에 따른 수품원 소관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자체 규정을 따르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역할과 책임)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의 작성, 활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③ 연구노트의 제작, 배포, 교육, 점검 및 열람, 공개, 보존 등에 관련한 업무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해당 과에서 수행한다.

④ 연구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점검, 관리 및 보관사항을 관리한다. 다만, 과제책임자 부재 시는 과제책임자 소속 연구수행과의 장이 관리한다.

⑤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소속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주문하는 과의 장은 해당 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⑥ 위탁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원장이 연구노트의 점검 및 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⑦ 원장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연구노트관리위원회)

① 원장은 연구노트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노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수품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연구노트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다음 각 호를 심의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대상(對象) 제외에 관한 사항

2. 연구노트의 열람등급 지정

3. 연구노트의 외부 공개

4. 연구노트의 보존 및 폐기

5. 연구노트 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는 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과제책임자는 보직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를 연구노트 기록자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연구노트 작성에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기록자를 지정하여 관련 연구내용을 취합ㆍ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연구노트 점검)

① 기록자가 작성한 연구노트에 대한 점검자는 과제책임자로 한다.

② 점검자는 연구노트를 반기별로 확인하고 해당란에 성명, 서명 및 날짜를 기록한다.

제8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별지 제1호서식)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기관명,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 과제 연구항목 책임자, 점검자(과제책임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기록자, 과제 연구항목 책임자, 점검자(과제책임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원장은 점검자의 서명기능 제외가 가능하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

3. 기록물의 위ㆍ변조 확인 기능

4.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9조(전자연구노트시스템의 사용)

① 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하여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주관연구기관의 경우 서면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전자연구노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연구노트의 신청ㆍ변경ㆍ중단)

과제책임자 및 연구항목 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노트의 기록자 및 점검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작성내용)

① 연구노트에는 실험목적, 실험방법 및 내용, 실험과정, 결과 및 실패로 간주되는 연구정보, 활동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실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② 연구노트에는 제1항 이외에 특이한 사항이나 관찰내용, 변경된 내용, 실험 중단 사유, 발명의 착상 또는 착상 실행계획, 논의 및 결론 등을 기록한다.

제12조(작성방법)

①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

1. 연구과제마다 연구노트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연구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연구노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따로 붙임이나 참조표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록 가능

4. 작성자는 작성내용을 수정 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서명하고 날짜를 적을 것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할 것

6.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할 것

제13조(연구노트의 소유 및 공개)

① 연구노트는 연구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수품원의 소유가 되며, 연구노트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노트의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확보,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및 기술 이전 등 일반적인 연구 관련활동의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과제를 종료한 날부터 5년으로 할 것.다만, 연구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기록자는 퇴직, 휴직, 인사이동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 관련 자료 전부를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할 것(이 경우 인계인수 내용을 연구노트에 기록으로 남긴 후 인계자, 인수자, 점검자가 서명해야한다)

②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은 연구노트의 신청, 변경 및 중단 등 관리사항을 연구노트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연구노트 작성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그 밖의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④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열람)

① 과제책임자는 종료 또는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노트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열람등급을 결정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연구노트별로 열람등급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작성이 완료된 연구노트의 열람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열람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연구노트는 해당 연차 종료 후 3년 경과 시 열람 3등급으로 보아 수품원 연구직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년 경과 후에도 연구노트 열람을 제한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연구자는 연구노트 열람을 할 경우 연구노트 열람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음 각 호의 열람승인 권한자에게 제출하고 승인권자는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열람 1등급 연구노트일 경우 열람승인 권한은 과제책임자로 할 것

2. 열람 2등급 연구노트일 경우 기록자도 열람승인 권한을 가짐

3. 해당 연구노트의 열람승인 권한을 가진 연구자가 휴직, 퇴직 등으로 없는 경우에는 연구노트 담당자가 열람 승인 권한을 가짐

⑥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수품원 본원 과장은 연구노트 열람에 관하여 연구노트 열람 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갖춰 관리해야 한다.

제16조(폐기)

① 원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원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탁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 과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따른다.

제1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