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센터"란 자가 측정이 가능한 건강검진 기계 등을 갖추어 산림치유 활동 전ㆍ후의 혈압, 심리상태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치유숲길"이란 치유의 숲 구역 안에서 산림치유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을 도입하고, 접근성ㆍ안정성을 고려하여 조성한 길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치유의 숲시설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와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치유의 숲에 대하여 적용한다.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설의 설치ㆍ운영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자가 숲에 대한 거부감 없이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를 위한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치유센터 등의 건축물은 목구조로 적용할 것
2. 신ㆍ재생에너지(목재펠릿, 태양광 등) 및 중수도시스템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물을 반영할 것
3. 치유숲길 등의 시설물은 가능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할 것
4. 최대한 황토, 목재, 우드칲 등의 천연재료를 사용할 것
5. 산림치유 프로그램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할 것
① 치유의 숲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 중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3. 시설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
4. 예산집행 현황 등
5. 삭제
6. 향후 추진계획 및 시설 설치 이후 운영ㆍ관리 계획
②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 삭제
치유의 숲시설의 운영ㆍ관리자(이하 "운영ㆍ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의 숲의 일반현황
2. 치유의 숲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계획
4. 산림치유지도사 배치계획
① 운영ㆍ관리자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4에 따른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산림치유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계획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운영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산림치유와 관련된 연구 등 산림치유 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운영ㆍ관리자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운영ㆍ관리자는 사고 및 재난발생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시 대책반 구성 및 책임사항
2.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시 세부조치 사항
3. 내ㆍ외부에 대한 비상상황 전달 방안
4. 인명 대피ㆍ구조계획
①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치유의 숲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인증,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전선 피복이 노출된 부위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3. 가스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인증,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위생의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치유의 숲 내 식수의 경우 「먹는물 관리법」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음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6. 치유의 숲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제1항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내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 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이용자들이 입장할 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ㆍ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3을 준용한다.
①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치유의 숲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매일점검 : 운영ㆍ관리자는 시설, 건축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월별점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전반적인 시설물 등 안전점검
3. 반기점검 : 중앙점검반과 함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하여 상,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
4. 특별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동종의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② 운영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각 치유의 숲의 여건에 맞는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점검리스트에 반영하고 신속히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①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안내방송으로 알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별표 1의 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별표 2의 재난별, 계절별, 위기단계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산림청 소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시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는 별표 3과 같다.
①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에 따라 사고수습을 해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으로 시설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전화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의 결과
2. 제17조에 따른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사항 및 조치결과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3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 결과
2. 제15조에 따른 보험가입 결과
3.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4. 제17조에 따른 재난ㆍ안전사고 발생사항 및 조치결과
제4장 기타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지역 내의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 마을 리장 및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해 치유의 숲시설 등을 활용하여 특산물판매장ㆍ직거래장터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특산물판매장ㆍ직거래장터 대상지는 치유의 숲 이용자 및 치유센터,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2. 특산물판매장ㆍ직거래장터의 운영자는 치유의 숲 지역 주민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운영ㆍ관리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사용료, 협약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특산물판매장ㆍ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지역특산물 및 임산물 등으로 한다. 다만, 운영ㆍ관리자가 정하는 부적합 상품 판매는 금지하며, 적발(3회) 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