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발령번호: 72 발령일: 2022년 1월 25일 시행일: 2022년 1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활용이라 함은 타 기관이 이러닝을 위해 공무원이러닝센터에서 구축한 시스템 및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함을 말한다.

② 공동활용시스템은 각급기관의 이러닝을 위해 공무원이러닝센터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③ 공동활용기관은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이러닝을 운영하거나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된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공동활용시스템관리자는 공동활용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⑤ 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기관의 이러닝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⑥ 공동활용 부담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러닝센터를 공동활용 하기 위한 운영경비의 부담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다음의 기관에 적용된다.

① 공무원이러닝센터가 공동활용을 승인한 기관

② 위 기관의 이러닝 위탁교육 담당 민간교육기관

제4조(공동활용의 대상)

① 공동활용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1.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되어 공동활용이 허용된 이러닝 콘텐츠

2. 공무원이러닝센터가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이러닝시스템(H/W, S/W 등)

3. 기타 이러닝운영에 관련된 정보 등

② ① 항의 대상은 분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무원이러닝센터는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이러닝 시스템 및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제6조(이러닝 콘텐츠의 개발ㆍ운영)

① 공무원이러닝센터는 이러닝 콘텐츠의 규격과 개발기준 등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 공동활용기관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 시 공무원이러닝센터와 협의하고,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규격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동활용기관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 후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하여 공동활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공무원이러닝센터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공동활용기관은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한 이러닝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최신의 내용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활용의 신청 및 승인

제7조(공동활용을 위한 사전협의 및 신청자격)

공동활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무원이러닝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공동활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행정기관 소속 혹은 산하의 교육훈련기관

2. 1호를 활용할 수 없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공익목적으로 국가인재원장이 필요하다고 기한을 정하여 인정한 기관

제8조(공동활용의 신청 및 승인 등)

① 공동활용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친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공무원이러닝센터에 공동활용을 신청한다.

② 공무원이러닝센터는 신청기관의 이러닝운영계획, 공동활용시스템 활용계획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신청기관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러닝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활용을 승인하고, 공동활용기관 홈페이지 개설 혹은 공동활용기관담당자 등록으로 승인 처리를 갈음한다.

④ 공무원이러닝센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활용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러닝센터는 공동활용의 승인을 철회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지한다.

1. 1년 이상 공동활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

2. 공동활용기관담당자 미지정 등 교육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기관

3. 정보보안침해, 과다한 수강생 등 공동활용시스템의 정상적 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공동활용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2월 말일까지 공동활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국가인재원장이 공동활용을 금지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공동활용의 절차 및 제공방법)

① 공동활용기관은 별도의 신청없이,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되어 공동활용이 허용된 이러닝 콘텐츠 및 교육운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공동활용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무원이러닝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닝 콘텐츠의 공동활용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방법은 공무원이러닝센터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공동활용 기관에게는 공동활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 할 수 있다.

제9조의2(공동활용 부담금)

① 국가인재원장은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공동활용 기관에게는 이러닝센터 유지관리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동활용 부담금 산정을 위해 공동활용 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인원을 당해 연도 10월31일까지 확정하여 국가인재원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인재원장은 공동활용 운영경비 부담금을 확정하여 11월 30일까지 공동활용 기관에 통보한다.

③ 공동활용 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공동활용 부담금을 매년 2월말일까지 국가인재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동활용 기관의 장은 대규모 조직 개편 등으로 교육대상 정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국가인재원장에게 변경사항의 처리를 위한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가인재원장은 변경사항의 적정성과 이러닝시스템 수용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가감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인재원장은 부담금 가감 부분을 다음 연도 공동활용 부담금에서 상계처리 한다.

⑥ 국가인재원장은 공동활용 부담금의 집행 시 국가재정법 제53조 등을 준용한다.

⑦ 국가인재원장은 전년도 공동활용 부담금 사용내용을 결산하여 공공기관협의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공동활용을 위한 권한 및 책임

제10조(공동활용시스템관리자의 지정ㆍ운영)

① 공무원이러닝센터는 공동활용시스템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② 공동활용시스템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활용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2. 공동활용기관 승인ㆍ철회 및 관리

3. 공동활용 현황 모니터링

4. 공동활용기관별 공동활용기관담당자 등록

5. 기타 공동활용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공동활용기관담당자의 지정ㆍ운영)

① 공동활용기관은 공동활용 기관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한 자체기관의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게시

2. 교육과정 및 과목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3. 교육생 등록, 학습, 수료, 평가, 질의 등 교육생 학사관리

4. 교육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운영결과의 제출

5. 자체 교육과정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점검

6. 이러닝 홈페이지 관리

7. 공동활용시스템에 탑재된 자체 이러닝 콘텐츠의 품질관리

8. 기타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과정운영자, 강사 등 분야별 운영요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장 공동활용을 통한 이러닝운영

제12조(이러닝운영기본사항)

① 공동활용기관은 이러닝의 과정명, 교육대상 및 인원 등 세부일정을 기관별 이러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정별 인원은 기수당 최대 1,000명으로 하되 공무원이러닝센터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동활용기관은 이러닝과정운영에 필요한 학습관리, 평가관리, 수료관리 등 학사행정 제반사항을 독자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활용기관은 이러닝과정 전반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제13조(홈페이지관리)

① 공동활용기관은 공무원이러닝센터에서 승인한 주소로 홈페이지를 자체 운영한다.

② 공동활용기관은 공지사항, 교육일정 등 교육관련 안내와 공동활용기관 담당자 및 운영요원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동활용기관은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된 교육생 문의에 응대하여야 한다.

④ 공동활용기관은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14조(과정운영)

① 공동활용기관은 과정운영과 관련된 교육생의 학습문의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여야 한다.

② 공동활용기관은 과정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등 운영요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생관리)

① 공동활용기관은 교육생(회원) 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공동활용기관은 사용자 등록, 입교 및 퇴교 등 교육생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요원관리)

① 공동활용기관은 공무원이러닝센터가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동활용기관 교육에 참여하고 소속 운영요원에게 내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운영요원에게 공동활용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공동활용 현황조사)

① 공무원이러닝센터는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공동활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동활용기관은 공무원이러닝센터의 현황조사를 위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보호 준수)

① 공동활용기관담당자와 운영요원은 교육생의 회원정보, 수료정보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러닝운영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기타 공동활용기관담당자는 이러닝운영 시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공무원이러닝협의회 운영

제19조(공무원이러닝협의회의 설치)

국가인재원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 및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러닝 관련 협의ㆍ조정을 위한 기관 간 협의체인 공무원이러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무원이러닝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ㆍ지침에 대한 안건

2. 각급 기관 간 이러닝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정보공유

3. 이러닝 시스템 혹은 콘텐츠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무원 이러닝 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인재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무원 이러닝 관련 정기간행물의 발간

2. 이러닝 콘텐츠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제2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과 제3항에 따른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국가인재원 연구개발센터장, 부회장은 스마트개발과장으로 한다.

③ 회원은 당연직으로 각급 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의 소속 및 산하 교육훈련기관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및 이러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④ 간사1인을 두되 국가인재원 스마트개발과 담당서기관 혹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2조(협의회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제23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그 외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