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마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2-10
발령일: 2022년 1월 26일
시행일: 2022년 1월 26일
본문
□ 한정하역사업(마산항)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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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하역사업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시설별로 등록
[비고]
가. 항만시설은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된 항만시설에 한정함
나. 취급화물은 송유관 등 특수하역설비에 의하여 하역되는 화물과 조선소 납품 조선기자재와 같은 중량화물 등 단일 품목의 하역작업에만 수반되는 화물
다. 이용자는 단일 화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역하는 경우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