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2-3 발령일: 2022년 1월 26일 시행일: 2022년 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역롯트"란 멕시코 수출검역을 위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재배지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로 구성한 식물검역 신청단위를 말한다.

2. "모니터링"이란 참여농가가 재배지에서 병해충 검사 및 식물위생관리(병해충 검출, 살충제 살포 등)를 위하여 수행하는 예찰 또는 방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참여기관)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멕시코 농업 및 농촌개발부(이하 "SADER"라 한다)

3. 멕시코 국립농식품위생무해품질원(이하 "SENASICA"라 한다)

4. 멕시코 SADER-SENASICA 소속 동식물위생검사국(이하 "DGIF"라 한다)

5. 멕시코 SENASICA 소속 식물위생국(이하 "DGSV"라 한다)

제4조(멕시코의 우려병해충)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멕시코의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멕시코로 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말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한 수출단지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8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지정한 수출단지 목록을 매년 9월 초까지 SENASIC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멕시코로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과 및 수출검역에 합격된 배 생과실의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가 구비되어야 한다.

2. 수출검역을 위한 검사실 또는 검사구역이 확보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커다란 작업대와 배 생과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45배율 해부현미경 또는 같은 배율에 준하는 확대경을 설치하고, 꽃받침 등 배 생과실의 틈새를 관찰할 수 있도록 20배율의 휴대용 확대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타 시설(책상, 의자,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사무용품, 선과장 업무수행 기록 일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APQA 식물검역관이 선과 감독 및 수출검역 수행 시에 관찰사항을 기록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련번호가 매겨진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검사실 또는 검사구역 주변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위생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제7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멕시코로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배지에는 배 생과실 이외의 과실이나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거나 서로 구분되도록 식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재배지에는 다음 정보(국문, 영문 또는 국영문 병용 가능)가 포함된 "멕시코 수출용 배 과수원" 표지판을 육안으로 보기 쉬운 장소에 방수 재질로 제작ㆍ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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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지에서는 지역농업기술센터장의 지도ㆍ감독 하에 적절한 병해충 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4. 재배지에서는 재배기간 동안 다음 각 목에 따라 병해충 발생상황의 감시 및 적절한 병해충 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가. 병해충 모니터링 결과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선과장에서 일괄 보관할 수 있다.

나.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선과장에서 일괄 보관할 수 있다.

다.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재배지별 작업 일정에 따라 봉지를 씌워 재배하고, 봉지는 통상적으로 배 재배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과정에서 봉지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재배지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작업 일정 및 주간농사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권고하는 농약사용안전지침에 따라 적절한 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4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배지검역)

① 제8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4조에 따른 멕시코의 우려병해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기간 중에 매년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배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의 감독

2. 배 생과실 시료 채취를 통하여 제4조에 따른 멕시코의 우려병해충 검출 여부 확인 및 병해충 검출시 실험실에서 분류동정 실시

3. 재배지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여부 확인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재배지검역 결과 제4조에 따른 멕시코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참여농가에게 신속한 방제조치 실시를 명하고,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연도에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동 사항을 APQA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APQA는 제2항에 따른 우려병해충 검출 사항 및 조치 결과를 DGSV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③ 배 생과실은 봉지가 씌워진 상태로 선과장에 반입되어야 하고,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된 배 생과실은 선과장으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④ 배 생과실의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선과장에 반입되는 참여농가별 보관상자 또는 수확상자는 APQA가 승인하여 부여한 고유등록번호로 구분 가능하여야 한다.

⑤ 배 생과실의 꽃자루 및 꽃받침 부분에 에어클리닝을 하여 병해충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배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배 생과실은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상태의 포장상자에 담겨져 있어야 하며, 해당 포장상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포장상자에는 해당 배 생과실에 관한 정보(종, 품종, 농가번호, 선과장번호, 포장일자 및 화물의 도착지인 "TO MEXICO")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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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벨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기 정보가 한 개의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고, 가능한 글자 크기는 최소 1cm가 되도록 한다.

3. 과실의 역추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포장상자를 재인쇄하거나 라벨을 새로 붙이지 않아야 한다.

③ 수출 화물 컨테이너와 포장상자에는 잡초종자, 잎, 흙 및 기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④ 선과 및 포장된 배 생과실은 수출되기 이전까지 구분 가능하도록 저온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타 국가 수출용 배 또는 다른 과실 종이나 식물체와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⑤ APQA 식물검역관은 화물의 선적 및 컨테이너 작업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수출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당일 식물검역 신청된 검역롯트에 대한 세부 정보(농가번호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역롯트별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타 국가 수출용 배 생과실과 동시에 검역을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3.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표본을 채취하여 20배율 확대경을 사용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총 포장상자 개수가 1,000상자 미만인 경우에는 19상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내부 가해습성이 있는 병해충에 의한 피해흔적이 발견되면 필요에 따라 배 생과실을 절개할 수 있다.

5. 수출검역은 일몰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Container number"(국문 번역: 컨테이너 번호) (단, 필요한 경우에는 "Container seal number"(국문 번역: 컨테이너 봉인번호)도 기재할 수 있다.)

2. "This product meets the Work Plan agreed between SADER and APQA, being free of quarantine pests alive."

(국문 번역: 동 화물은 SADER와 APQA간에 합의한 워크플랜에 적합하고,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③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검역롯트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1.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알, 유충, 번데기, 약충 또는 성충 등)이 검출된 검역롯트는 불합격 조치되며, 해당 참여농가는 해당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멕시코 수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우려병해충 검출사항을 APQA에 알리고, APQA는 동 사항을 DGSV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우려병해충 검출 이외에 서류상 미비 또는 식물체 잎 혼입 등의 문제로 불합격된 경우에는 해당 참여농가의 팔레트(팔레트별로 분리 가능한 경우에만 한함)에 대해서만 불합격 조치하고, 나머지 참여농가는 합격 조치하도록 한다.

3. 우려병해충 검출로 인하여 불합격 조치된 경우, 해당 참여농가에서 이미 수출검역에 합격하여 선과장에 저장되어 있는 배 생과실은 멕시코로 수출될 수 없다. 만약 해당 참여농가의 배 생과실이 멕시코로 수송 중인 경우에는 APQA가 해당 수출화물의 정보(참여농가명, 선박명, 컨테이너번호,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DGSV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타 수출식물 검역신청,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는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을 따른다.

⑤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하여 멕시코로 수출되는 화물 정보(컨테이너 번호 등)를 APQA에게 보고하고, APQA는 동 사항을 DGSV에 통보한다.

제13조(멕시코 도착지에서의 수입검역)

① SENASICA는 수입화물에 수출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SENASICA는 수입된 화물의 컨테이너 번호가 수출식물검역증명서상에 부기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SENASICA는 수입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의 2%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APQA의 수출검역에서 불합격된 참여농가산 배 생과실이 멕시코로 수송 중인 경우, APQA는 동 사항을 SENASICA에 사전 통보하고 멕시코 도착지에서는 전체 포장상자의 3%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④ 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검역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해당 화물의 통관은 보류된다. 만약 우려병해충으로 확인된 경우, DGSV는 APQA에 동 사항(수출식물검역증명서 번호, 컨테이너 번호, 필요한 경우에는 병해충 검출 상자, 해당 농가번호 및 선과장번호)을 통보하고 해당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되어야 한다.

⑤ 우려병해충이 최초 1회 검출된 경우, 해당 참여농가는 해당 시즌의 나머지 수출기간 동안 멕시코 수출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⑥ 우려병해충이 2회 검출된 경우, DGSV는 APQA에 워크플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배 수출은 중단된다. APQA는 해당 참여농가의 배 생과실이 포함되어 수송 중인 화물 목록을 DGSV에 제공하고, DGIF는 멕시코 입항지에서 동 수송 중인 화물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⑦ 수입검역에서 우려병해충이 반복적으로 검출될 경우, DGSV는 APQA에 동 워크플랜의 중지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멕시코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① APQA는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 첫 해에 한해 SENASICA에 현지조사 이행을 위한 멕시코 식물검역관의 파견을 서신으로 공식 요청하고, 요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멕시코 식물검역관 파견기간(5~10일간) 및 현지조사 일정표

2. 참여농가 및 선과장 목록

② 대한민국 「공무원여비규정(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기준)」에 따라, APQA는 멕시코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멕시코 식물검역관은 현지조사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배지의 식물위생관리(병해충 모니터링 결과 등), 포장 작업, 수출검역 과정, 배 생과실의 선과장 반입, 포장된 배 생과실의 식물위생관리, 배 생과실의 역추적성 확보

2. 배 생과실의 첫 수출 선적분에 대한 수확 및 포장 작업

④ 멕시코 식물검역관은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기간 동안 진행되는 모든 업무에 APQA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멕시코 식물검역관은 현지조사 수행 중에 발견된 모든 문제점이나 위반사항을 APQA에 통보하고, APQA는 해당 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 조치한다.

⑥ 배 생과실의 식물위생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양국이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제15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