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자료"는 도서관에서 수집ㆍ관리하는 도서와 비도서를 말한다.
② "도서"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인쇄되어 간행된 것으로 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③ "비도서"는 도서를 제외한 자료로서 녹음자료, 영상자료, 전자자료, 실물자료 등 비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④ "수증"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를 도서관이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⑤ "이관"은 도서관이 다른 부서 또는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양도받거나 도서관 소장 자료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관리
2. 자료의 열람ㆍ대출
3.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자료의 수집
① 한글ㆍ한국어 관련 자료
② 연구ㆍ전시 등 박물관 업무 관련 자료, 직원들의 연구능력 제고 및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자료의 수집은 구입, 수증, 이관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를 선정하여 구입한다.
② 각 부서는 연구, 전시 등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서관은 복본여부, 활용성, 가치 등을 판단하여 구입한다.
① 도서관은 자료 구입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예직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도서관 관리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도서관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구입 대상 자료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 기타 자료 구입에 관한 사랑
④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ㆍ운영한다.
⑤ 의사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결과는 자료선정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① 도서관은 다른 박물관, 개인, 단체로부터 한글 및 한국어 관련 자료를 수증 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관에서의 수증 심의는 개최하지 않으며 수증 심의가 필요한 자료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관리규정"(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63호)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다.
③ 소장경위,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하거나 도서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자료는 수증 받지 않을 수 있다.
①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발간할 경우 발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 3부를 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는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도서관으로 이관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의 관리
① 수집된 자료는 통합도서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등록번호는 1책(점)을 1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관용기에 보관되는 낱장자료 등은 1보관용기(봉투)를 1번호로 할 수 있다.
① 자료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준용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자료 목록의 기술은 "한국목록규칙(KCR)", 입력형식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을 준용한다.
③ 이미 소장한 자료와의 복본여부를 조사하고, 복본으로 확인된 자료는 복본사항을 추기한다.
④ 신규로 확인된 자료는 분류기호와 도서기호 등으로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다만, 별치가 필요한 자료는 별치기호를 첨가한다.
⑤ 분류와 목록이 완료된 자료에 측인 날인, 자료등록번호, 청구기호 레이블 부착 등 장비 작업을 한다.
⑥ 정리된 자료가 분류ㆍ목록의 정정, 재정비, 재제본, 별치지정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은 자료의 훼손이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열람ㆍ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소장 자료의 오ㆍ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료를 수리ㆍ제본 또는 복원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시한부적 내용의 자료로써 보존가치를 상실한 자료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되어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
3. 동일한 자료로서 다른 매체로 이용이 가능한 자료
4. 불가항력적인 재해나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망실된 자료
② 제적 또는 폐기한 자료는 제적ㆍ폐기자료대장(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③ 제적 및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② ①항의 변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서관 비품 또는 시설의 오ㆍ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①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자료의 열람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시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1. 박물관 직원
2.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 직원
3. 기타 도서관 자료의 열람을 필요로 하는 내ㆍ외국인
도서는 개가식과 폐가식으로, 비도서는 폐가식으로 운영하며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① 도서관 자료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복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무단 및 불법 복사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복사자가 진다.
③ 복사를 할 경우 복사지는 이용자가 직접 준비하여야 한다.
제5장 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책은 예외로 한다.
1. 박물관 직원이 연구ㆍ조사ㆍ전시 등 박물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할 경우
2.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외부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도서관 관리부서의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박물관 직원 등이 대출한 자료는 박물관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박물관 직원 등의 대출 자료의 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직원: 50책(점), 30일
2. 박물관 근무자(자원봉사자, 인턴 등): 5책(점), 14일
④ 외부기관의 자료대출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 수량은 10책(점),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 관리부서의 과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협의하여 수량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자책은 일반이용자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수량은 3책,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관리부서의 과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출할 수 있다.
1. 옛한글책 복제본
2.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3.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
① 대출자(기관 및 단체 포함)는 대출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고 도서관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하여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출기간 중이라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휴직, 전출, 퇴직의 경우
2. 휴가, 병가 또는 출장 등으로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장서 점검 및 이동 등 자료반납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대출 중인 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이용자의 열람ㆍ대출 요청이 있는 자료는 대출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전시 등의 목적으로 대출한 자료는 도서관 관리부서 과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시설의 이용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한글날을 제외한 공휴일
2. 도서관 관리부서의 과장이 자료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도서관 열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리부서의 과장은 열람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트북, 필기구를 제외한 개인 소지품은 사물함에 보관 후 출입
2. 열람한 자료는 자료반납대에 반납
3.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전환, 도서관 내에서 통화 금지
4. 잡담, 음식물 반입ㆍ섭취, 흡연 등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
5. 기타 도서관의 제반 지시사항 준수
② 열람자가 ①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