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본문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 세부 기준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또는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기술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또는「자격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및 산업기사, 산림기능장 및 기능사
2.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및 산업기사
3. 토목기사 및 산업기사
4.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및 산업기사
5.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산림기술자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기준은 법령의 개정, 법령해석, 기준 마련 등으로 인하여 그 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 적용한다.
적용대상자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ㆍ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확인 받으려는 서류(이하 "경력확인서류"라 한다)에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적용한다.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경력산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