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하여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여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보호관찰대상자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
2.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출소자
제2장 지명수배입력의뢰 및 해제
①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종래의 주소지 및 거소지를 이탈하여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구인장, 구인영장 또는 검사의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은 후 지체없이 지명수배입력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소재 확인은 방문조사 및 교도소ㆍ소년원 등 수용기관 수용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의 지명수배입력의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지명수배입력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되 담당 보호관찰관은 작성책임자란에, 전산입력자는 전산입력자란에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성명(외국인의 경우 한글성명과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2. 수배관서, 수배번호, 사건번호, 죄명, 수배일자, 범죄일자
3. 공소시효만료일자, 수배종별, 영장구분, 영장발부일자, 영장유효일자, 영장번호
4. 교포구분 및 참고사항, 등록기준지,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체류지와 실제거주지)
5. 범행장소, 피해자, 피해정도
6.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체특징[연령, 신장, 체격(보통, 비만 등), 피부색(백인, 흑인, 황인종 등), 머리카락색(검정, 노랑 등), 여권번호, 활동지(주로 활동하는 지역), 언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 국적
③ 죄명은 제3조제1호의 보호관찰대상자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는 보호관찰법 위반을, 제3조제2호의 출소자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을 각각 기재한다.
④ 범죄일자는 제3조제1호의 보호관찰대상자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는 추적조사대상자 분류일을, 제3조제2호의 출소자는 청구전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불응일 또는 부착명령 집행을 위한 소환 불응일을 각각 기재한다.
⑤ 공소시효만료일자는 제3조제1호의 보호관찰대상자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종료일을, 제3조제2호의 출소자는 검사의 조사 요청일부터 2개월이 경과된 날 또는 부착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을 각각 기재한다.
⑥ 피해정도는 제3조제1호의 보호관찰대상자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대상자는 준수사항위반을, 제3조제2호의 출소자는 청구전조사 불응 또는 집행장 발부를 각각 기재한다.
① 소장은 별지 제1호(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명수배입력의뢰서를 3부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2부를 제출하고 보호관찰카드에 1부를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입력의뢰서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공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문서 1부만 출력하여 보호관찰카드에 편철한다.
② 제1항의 지명수배입력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입력ㆍ해제입력의뢰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구인장, 구인영장 또는 부착명령 집행장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지명수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구인장, 구인영장 또는 부착명령 집행장을 재발부 받은 후 구인장, 구인영장 또는 부착명령 집행장에 관한 지명수배입력사항의 정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지명수배입력사항의 정정 의뢰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출 절차는 제1항과 같다.
⑤ 제4항에 따라 지명수배입력사항 정정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입력ㆍ해제입력의뢰대장에 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지명수배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4호(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지명수배해제 입력의뢰서를 3부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2부를 제출하고 보호관찰카드에 1부를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해제 입력의뢰서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공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문서 1부만 출력하여 보호관찰카드에 편철한다.
1. 지명수배자의 신병이 확보된 경우
2. 지명수배자를 구인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의 지명수배해제 입력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되 담당 보호관찰관은 작성책임자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수배사항 : 지명수배입력의뢰서에 기재된 해당 내용
2. 해제사항 : 해제일자, 해당보호관찰소, 해제사항코드, 해제사유
3. 검거사항 : 검거일자, 검거관서명, 검거자 계급, 검거자 성명
③ 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해제 입력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입력ㆍ해제입력의뢰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소장은 신병이 확보된 지명수배자를 보호관찰법 제42조에 따라 유치하지 않고 석방하거나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라 청구전 조사를 완료하여 석방한 경우와 부착명령을 집행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석방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방확인서를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신병인수 및 조치
① 지명수배자의 신병확보 사실을 검찰 또는 경찰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소장은 즉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신병을 인수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병인수시에는 지명수배자에게 구인장, 구인영장 또는 부착명령 집행장을 제시하고, 구인하는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필요한 때에는 검거관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장에게 신병인수ㆍ호송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소장은 지명수배 입력을 의뢰한 자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소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