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본문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의 유통 및 거래의 안정과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판매에 대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 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한 수소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인 수소유통전담기관이 구매하여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고압가스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반 등록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소자동차 충전소(이하 "수소자동차 충전소"라 한다)에 수소를 공급하는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이하 "탱크로리"라 한다)에 의한 운송 방법
2.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이하 "튜브트레일러"라 한다)에 의한 운송 방법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전담사업자"란 제2조에 따라 수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판매하려는 자로서 고압가스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탁운송자"란 유통전담사업자로부터 수소 운송을 수탁 받은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운반 등록자를 말한다.
3. "출하장소"란 고압가스 제조자가 제조한 수소를 탱크로리 또는 튜브트레일러로 충전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공급장소"란 탱크로리 또는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운송된 수소를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정차한 후 호스 등에 의하여 해당시설에 수소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유통전담사업자 판매시설의 시설ㆍ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이어야 한다.
2.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의 기준에 따른다.
유통전담사업자 판매시설의 완성검사기준은 제4조의 시설ㆍ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유통전담사업자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확인ㆍ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① 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와 운송 및 책임한계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송자는 고압가스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분기 1회 이상 유통전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의 운송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수탁운송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유통전담사업자는 출하장소 및 공급장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의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유통전담사업자가 고압가스 제조자에게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2)나)에 따른 공급자 안전점검을 수탁운송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유통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운송자가 수행하는 공급자 안전점검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유통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운송자가 작성한 안전점검 기록을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유통전담사업자는 수탁운송자에게 위탁하여 수소를 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행위에 대하여 수탁운송자가 고압가스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판매 기록을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2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