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General)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이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2. "조건부적합"이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른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하는 경우라도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효기간 단축, 의학적 관찰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부적합"이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를 말한다.
4. "판정보류"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가 판단하기 어렵거나, 자료 미완 등의 사유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여부 판정이 불가한 경우를 말한다.
5. "항공의학평가관"이란 항공의학에 관한 경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비행안전에 대한 의학적 평가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이란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을 전산적으로 저장ㆍ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삭제 2009. 9. 10>
<삭제 2009. 9. 10>
제2장 항공전문의사, 항공의학평가관 및 항공우주의학협회의 권한과 의무(Aviation Medical Examiner, Medical assessor and The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 Authority and Duty)
항공전문의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의 실시
2. 법 제42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의 신체상태저하에 대한 판정
3.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및 관련기록의 작성 및 영구보관
4.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 영구보관
5. 그달 실시한 항공신체검사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고
6. 항공신체검사증명 관련 기록물에 대한 보안 유지
7. 협회에서 실시하는 재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추가자료 제공
8. 항공전문의사 정기 전문교육 이수
항공의학평가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항공전문의사의 의학보고서(자문 및 재심사 등)에 대한 평가
2. 항공전문의사의 정기적인 전문교육에 대한 평가
3. 항공의학에 대한 최신지식을 습득ㆍ유지하기 위한 교육이수
① 협회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절차 등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항공전문의사가 제8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교육 이수현황 등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관리하고 법 제50조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협회는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원칙을 적용하고 관리ㆍ운영할 의무가 있다.
1. 증가되는 의학적 위험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비행 중 임무불능상태와 신체검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의학적 요소에 대해 행하는 일상적인 분석
2. 증가된 의학적 위험요인의 영역을 관리하기 위한 신체검사 판정과정의 지속적인 재평가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년도 항공신체검사증명 자료를 분석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1. 항공신체검사증명 종류별 및 판정결과별 현황
2. 항공전문의사별 항공신체검사증명 판정결과 현황
3. 제21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 현황
4. 피검자의 성별, 나이별, 경력별 통계 현황
5. 그 밖에 항공신체검사증명 안전관리원칙 적용 결과 등
⑥ 협회는 운항 중 조종불능 상태 등 의학적 사고가 보고되는 경우 이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3장 항공신체검사기준, 유효기간, 검사방법(Medical standards, validity, medical examinations)
규칙 별표 9에서 정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 외에 항공신체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① 항공신체검사의 항목별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흉부 방사선 검사는 최초검사 때에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제1종: 직전 검사일부터 1년 간격으로 실시
2. 제2종 및 제3종: 40세 미만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40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실시
③ 심전도 검사는 최초검사 때에 실시하고 그 이후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
1. 제1종: 만 30세에 도달한 때로부터 만 40세 미만까지는 2년 간격으로, 만 40세 이후는 1년 간격으로 실시
2. 제2종 및 제3종: 만 30세에 도달한 때로부터 50세 미만까지는 해당 신체검사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50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실시
④ 시야검사는 최초검사 때에 실시하고 그 이후 별도 조건이 없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항공전문의사는 시기능 검사 시 안압상승이 인지되거나 녹내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종: 직전검사일부터 1년 간격으로 실시
2. 제2종 및 제3종: 50세 미만은 해당 신체검사주기에 맞추어 실시하고, 50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실시
⑤ 항공전문의사는 약물투여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는 경우 민간항공의학 매뉴얼(ICAO Doc. 8984)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한 판정을 위해 세부판정기준을 마련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 항공전문의사는 공정하고 표준화된 항공신체검사 판정을 위하여 제6항에 따라 마련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세부판정기준 업무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항공신체검사는 최초로 받는 최초검사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갱신검사로 구분하며,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규칙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이 외국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 받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항공운송사업ㆍ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 6개월
2. 자가용 조종사: 24개월
③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신청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94조에 따른다.
<삭제 2019. 8. 7>
<삭제 2009. 9. 10>
<삭제 2009. 9. 10>
①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렌즈는 단일 초점이고 착색되지 않아야 한다.
2. 렌즈착용의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3. 항공업무 수행시 예비 교정안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나안의 굴절이상이 큰 경우(large refractive error)에는 콘택트렌즈나 고굴절렌즈(high-index spectacle lenses) 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업무 수행 중 착용하는 선글라스는 편광이 아니고 연한 회색 빛깔(Neutral Grey)이어야 한다.
삭제 <2009. 9. 10>
제4장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절차(Medical Certification Procedures)
① <삭제 2009. 9. 10>
② 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신청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전문의사에게 과거 및 현재의 개인병력, 가족병력 및 유전병력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일시, 장소, 사유, 최근 검사결과(부적합판정, 취소, 정지)를 알려 주어야 한다. 항공전문의사는 거짓 진술하는 신청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자에게 본인의 추가적인 의학정보와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본인의 병력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진료기관, 병원, 의사 또는 관련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진료기관, 병원, 의사 또는 관련기관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전문의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 항공전문의사는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의학적 정보나 병력을 제공하지 않는 신청자의 신체검사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삭제 <2009. 9. 10>
항공전문의사가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업무를 행함에 있어 비행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
2. 신청자의 능력, 기술, 비행경험과 운항조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
② 삭제 <2009. 9. 10>
삭제 <2009. 9. 10>
삭제 <2009. 9. 10>
①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3을 참고하여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앞쪽)를 작성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www.esky.go.kr)을 활용하여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별표 4에 따라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뒤쪽)를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완료하고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별표 5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④ 항공전문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규칙 별지제46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협회는 별표 8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의학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차기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학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21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장 항공신체검사 자문 및 재심사(Consultation & Review for medical conclusion)
① 협회는 규칙 제96조제5항에 따른 자문 및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가 실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위하여 협회 내에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내규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항공의학평가관"이라 한다)은 항공전문의사,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자, 또는 국내ㆍ외의 군 의료기관에서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군의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항공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협회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촉을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의학평가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항공의학평가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항공의학평가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제5조의2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① 항공전문의사는 제8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판정보류로 하고, 규칙 제93조제5항에 따라 협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신체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조건부적합으로 판정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항공전문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요청서
2. 필요한 경우 본인이 작성한 소견서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안건을 지체 없이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는 신청자의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적합 판정
2. 부적합 판정
3. 조건부적합 판정
4. 판정보류
⑤ 자문위원회는 규칙 별표9의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이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항공업무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항공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항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할 때에는 항공전문의사로부터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의 자문위원회 의결사항란을 기록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통보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⑦ 항공전문의사는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결정된 사항과 조치사항(필요한 경우)을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협회는 규칙 제95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한다) 결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부적합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나 법 제43조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삭제
①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는 법 제42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라도 신체상태의 저하로 항공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항공전문의사 또는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모든 종류의 수술
2.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인한 모든 의학적 검사
3. 모든 종류의 정기적 의약품 복용
4. 모든 종류의 의식 소실
5. 쇄석기를 이용한 신장결석치료
6. 심혈관 조형술
7. 일과성 허혈성 발작
8. 심장세동 및 심장조동을 포함한 비정상 심장리듬
9. 운항 또는 관제 중 임무 불능상태
③ 제2항에 따라 항공업무 부적합 상태라고 판단된 항공신체검사증명소지자는 해당 기간 동안 항공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Appeal & Deliberation Committee)
① 법 제40조제5항, 제6항 및 규칙 제96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이의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에 항공신체검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기한 내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심사결과 통지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질환 전문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항공운송분야 비행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심사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50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전문의로서 항공의학분야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전문의로서 의료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 5,0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항공의학부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중에서 위원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매 회의마다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구성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7인의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의안관련 질환 전문의 1인 이상과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회의의 위원은 서면심사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신청인에 대한 신체검사ㆍ관련기관 등의 자료 및 의견제출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이 추가로 요구되어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재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신청인 또는 외부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이의신청인 및 협회로 하여금 의안관련 질환 의무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2.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정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③ <삭제 2019. 8. 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ㆍ협회 및 해당 항공전문의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 8. 7>
<삭제 2009. 9. 10>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이 지정한 1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사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공무원인 위원장 및 간사는 필요시 소속기관의 하위담당자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인 및 협회로 하여금 의안관련 질환 의무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신청인 또는 외부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Surveillance)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회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
2. 제6조에 따른 협회의 권한과 의무
3. 협회가 항공전문의사를 지도ㆍ감독하는 사항
4.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정서류 및 장부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9. 8. 7>
① 협회는 항공전문의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모든 항공전문의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서류점검방식으로 실시하며, 서류점검이 곤란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현장점검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 수시점검: 각종 진정ㆍ건의 및 특정분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협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점검을 위하여 항공전문의사는 협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9. 8. 7>
2. <삭제 2019. 8. 7>
3. 항공신체검사증명 관련 기록 사본
4. 항공신체검사증명서 교부대장 사본
5.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증 사본
6. <삭제 2019. 8. 7>
7. 소속병원의 시설 및 의료장비의 사진 또는 동영상(정시점검 및 검ㆍ교정 이력 등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8. 자문결과 보관서류 사본
9.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의 허위기재에 관한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삭제
④ <삭제 2019. 8. 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 소속 공무원 2인 이상을 점검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3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대상으로 점검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검 시 점검요원은 점검 대상자 및 점검 대상기관(이하 "점검 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가능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신체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④ 점검요원은 점검 대상자등에게 점검요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점검통지서를 점검 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점검요원은 별표 6 및 별표 7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점검요원은 점검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인의 의료기록 등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19. 8. 7>
<삭제 2019. 8. 7>
① 점검대상기관은 점검요원의 점검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항공전문의사는 국토교통부와 협회의 점검요원에게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대상기관에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점검 대상자등은 제1항의 현지시정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점검요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 대상자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점검 대상자등에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점검 대상자등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조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그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9. 8. 7>
제8장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교육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AME Training)
협회는 항공전문의사에 대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제44조에 따른 전문교육은 규칙 제105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에 대한 전문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실시할 수 있다.
②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은 사람이 항공의학 관련 워크숍ㆍ학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참가 시간만큼 항공의학이론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정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워크숍ㆍ학회 등에 참가한 시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항공전문의사는 증빙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최근 5년 이내에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았거나 또는 국내ㆍ외의 군 의료기관에서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군의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전문교육 중 항공전문의사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목 중 항공의학이론과 항공의학실기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업무에 대한 실제경험을 통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의비행장치 및 항공기 탑승, 관제업무에 대한 관찰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협회는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자가 제44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내용에 관한 시험에 합격(80점 이상)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협회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44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교육실시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회는 항공전문의사가 수행하는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라 매년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역량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전문의사별 항공신체검사 실시 건수
2. 항공신체검사 판정결과 오류 건수
3. 국내외 항공의학 관련 세미나, 워크숍 및 교육 참석 실적
4. 항공의학분야 관련 서적 발간 또는 논문 등 작성 실적
5. 항공기 탑승 및 항공관제시설 방문 등 현장체험 실적
6. 기타 항공전문의사 역량평가에 필요하다고 항공의학평가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제3호부터6호까지의 역량평가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매년 11월30일까지 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역량평가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①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아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취소한 경우 협회에 통지하고,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