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3.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7.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시설보안 및 안전,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연구원 시설방호 및 청사관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연구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관은 서무지원팀장으로 한다. 각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총괄책임관은 지방과학수사연구소장으로 하며, 운영책임관은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2022. 1. 27.>
② 총괄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운영책임관은 제2항 각 호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총괄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건물 내ㆍ외부에 시설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적정 수량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는 건물 내ㆍ외부 출입구, 외곽펜스 및 주요보호구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
① 총괄책임관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총괄책임관 및 운영책임관, 연락처
③ 안내판은 각 시설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ㆍ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ㆍ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다만, 이때에는 정보주체를 제외한 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여야 함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후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이라 한다)을 총괄책임관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1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 총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1. 3.>
③ 총괄책임관은 정보공개 청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영상정보를 장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저장매체를 통해 장기 보관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총괄책임관은 제13조에 의한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총괄책임관은 최소한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촬영하여 영상파일의 형태로 1개월(30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3.>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이하 "DVR"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검색ㆍ재생ㆍ열람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총괄책임관, 운영책임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담당으로 제한하며, DVR은 권한이 부여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ID, 비밀번호)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2. 1. 3.>
① 총괄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유출사실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2.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3.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4.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정보주체에게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유출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총괄책임관은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6.>
총괄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이 변경될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괄책임관은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보 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2022. 1. 3.>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정 2018. 3. 16., 2022. 1. 3.>
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 라인」<개정 2018. 3. 16.,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