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훈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평가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능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의 평가와 그에 따른 조치
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견 청취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1.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정립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대상 및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4.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장급에 속하는 공무원
2. 광역자치단체 소속 국장급에 속하는 공무원
3. 사회서비스 관련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4. 사회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사무국을 둔다.
① 위원장의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관련내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운영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