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34 발령일: 2021년 7월 7일 시행일: 2021년 7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제3조(안건 구분)

①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

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심의사항 : 법 제6조 제1항 제 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검토사항 : 법 제6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보고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대리 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은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역사문화권별로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의결방식)

① 지침 제7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기명 투표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위원회 의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처리)

① 위원회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10조(간사 등)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①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에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출석, 자문, 현장출장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직무윤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이 지침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