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28 발령일: 2022년 2월 9일 시행일: 2022년 2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표준규격품"(이하 "표준규격품" 이라 한다)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사후관리"란 출하단계(포장작업 포함)에 있거나 보관ㆍ유통 중인 표준규격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3. "조사"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규격품을 생산ㆍ포장작업 중이거나 보관창고, 도매시장, 유통업체 등에서 물품, 장부, 서류 등 표준규격품 표시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말한다.

4. "지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 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5. "사무소"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 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말한다.

6. "관할 구역"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

제3조(지원장의 업무)

지원장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제6의2호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구역의 표준규격품 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표준규격품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 수사

제4조(표준규격품 조사의 구분)

표준규격품의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조사, 상장 전 조사, 유통품 조사로 구분한다.

1. 출하 전 조사는 생산자단체ㆍ조직, 농가, 보관창고 등에서 표준규격품을 출하하기 전에 실시

2. 상장 전 조사는 공영도매시장에서 표준규격품이 상장되기 전에 실시

3. 유통품 조사는 대형유통업체, 농협유통센터 등에서 판매중인 표준규격품에 대하여 실시

제5조(농산물유통 조사공무원)

① 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조사 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원에게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조사 공무원의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을 조사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6조(조사반 편성 및 운영)

① 지원장은 조사원 2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조사원 중 상위 직급자를 조사반장으로 지정한다. 다만, 지원 인력여건을 감안하여 1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거나, 관할 구역 사무소 인력을 지원받아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상장 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담 조사반 1개 반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농산물 품질관리실의 운영)

① 공영도매시장을 관할하는 지원장은 상장 전 조사에 필요한 저울ㆍ당도계 등 기자재 보관, 품질조사 결과 입력, 업무연락 등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내에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자재, 비품 등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계획의 수립)

지원장은 관할 구역 표준규격품의 출하시기 및 출하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표준규격품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방법)

① 표준규격품의 조사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지원장은 표준규격품의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위반품의 전체윤곽, 생산자표시 및 표시품의 위반상태 등이 나타나도록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관련 서류ㆍ장부 등을 제출받거나 복사할 것

2. 의무표시사항 누락, 비규격포장재 사용, 거짓표시, 등급미달 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량에 대해 "표준규격품" 문구를 말소(적색 또는 청색으로 2줄의 평행선)하거나, 출하자로 하여금 부적격품을 회수하여 재선별ㆍ포장하도록 할 것

3. "등급"을 표시한 표준규격품은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생산자 등의 지도ㆍ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4. 표준규격품의 위반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매법인의 송품장 등에 기록된 생산자의 주소, 성명 등을 확인할 것

제10조(합동조사)

① 지원장은 지자체, 도매시장, 유통업체 등에서 합동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조사 또는 출하 성수기 조사에 관할 구역 사무소 인력을 활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 처리)

조사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준규격품 조사 결과를 표준규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ㆍ통보하여야 한다.

1. 표준규격품 조사를 완료한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할 것

2.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 위반자 소재지 지원장에게 유선, e-mail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할 것

3. 제2호에 따라 타 지원에서 통보받은 위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수시로 확인할 것

제12조(위반사항 처리)

① 지원장은 표준규격품의 출하 전 조사, 상장 전 조사, 유통품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조사결과 위반품이 관할 구역 내 생산자(또는 단체) 등이 출하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처리할 것

2. 조사결과 타 관할 구역 생산자(또는 단체) 등이 위반품을 출하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에게 통보할 것

② 제1항2호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지원장은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은 조사결과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중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에 따라 수사하거나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원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통보 받은 후 5일 이내에 별지 3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원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표시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통보 받은 경우 법 제1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통보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청문실시 통지서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

2. 제4항제1호의 청문실시 통지서는 의견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이전에 도달하도록 할 것

3. 청문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것(표시정지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함)

⑥ 조사결과 위반자의 소재지 불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행정처분, 고발, 수사 조치를 보류 또는 종료 할 수 있다.

⑦ 지원장은 행정처분, 고발,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 처리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자 휴무조치)

지원장은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업무를 수행하는 공영도매시장의 상장 전 조사원에 대하여는 익일 오전까지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표준규격 홍보)

지원장은 관할 구역의 포장재 제작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해 농산물 표준규격 제도 등에 대한 지도ㆍ홍보를 지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이 요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00월 0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