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법」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3. "지정공모"란 해양경찰청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자유공모"란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5. "직접수행과제"란 해양경찰청장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 중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직접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6. "계속과제"란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7. "사용자 참여형 연구개발"이란 해양경찰 직원(전직을 포함한다)이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방법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1. 해양경비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2. 해양안전 및 선박교통관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3. 해양수색구조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4. 해양범죄 수사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5.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비ㆍ대응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6.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 기반시설 구축ㆍ운영과 인력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7.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8.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연구개발사업총괄심의위원회(이하 "총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경찰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전략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관련 중요한 사항
② 총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해양경찰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대학, 연구소 등에 소속된 과학기술ㆍ경제ㆍ산업분야 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총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총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총괄심의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안건이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총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7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이 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ㆍ범위ㆍ규모, 연구개발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② 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해당 사업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 연구개발 관련부서의 공무원과 관련 기술분야 민간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그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9조에 따른 해당사업의 과제담당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총괄부서의 장을 총괄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 조정에 관한 총괄 업무
2. 전문기관 관리 감독 및 대행협약에 관한 총괄 업무
3. 총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
4. 수요조사 및 기획연구 추진에 관한 총괄 업무
5. 성과평가 및 제재처분에 관한 총괄 업무
6. 연구개발사업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
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 조정이 필요한 업무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해양경찰연구센터장을 포함한다) 중에서 사업별 담당관(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및 조정
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업무
3. 전문기관과의 대행협약
4. 과제담당관의 지정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계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연구 및 제안요구서,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ㆍ최종평가ㆍ특별평가ㆍ성과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진도 및 성과관리
3. 사업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
4.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실용화 지원방안 수립
6. 제30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추적조사
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나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연구 지원 및 신규 수요 발굴
2. 해양경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자문
3. 연구개발과제 성과물에 대한 현장실증 지원 및 그 결과 보고
4. 직접수행과제의 추진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항제4호의 직접수행과제를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직접수행과제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을 위해 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업무
4. 연구개발기관의 선정ㆍ협약ㆍ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5.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ㆍ성과활용 촉진, 기술이전 및 확산에 관한 업무
6.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7. 연구개발정보(연구시설ㆍ장비 포함)의 처리
8.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의 조사
9.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 사후관리
1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업무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지휘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사업단장에게 업무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ㆍ시설 및 행정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ㆍ사용과 사용실적 보고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활용결과 보고
5. 지식재산권 출원과 기술이전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6. 기술료의 징수ㆍ납부ㆍ사용ㆍ관리와 결과 보고
7.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
8. 보안 관리,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9.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업무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연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과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자의 선정
4.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5. 참여연구자의 평가와 연구수당 배분
6. 연구개발성과(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포함한다)의 보고
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다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전문기관과 각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양경찰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기획ㆍ발굴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그 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획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획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에 따른 총괄심의위원회를 통해 기획연구대상을 선정하며, 해당 기획연구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사업담당관은 기획연구가 완료된 경우, 기획연구보고서 또는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매년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신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공모 및 신청절차는 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9조에 따른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 및 공모를 할 때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과 해양경찰청ㆍ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공모 참여 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 검토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모 참여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1.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없거나 하나의 기관만 신청한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공고 기간을 제외한 공모 및 신청 절차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재공고를 할 경우 재공고 전에 과제제안요구서 등 공고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과제제안요구서 등 공고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고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모 시 공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위해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평가 결과를 확정하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영 제1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할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비의 계상, 관리 및 사용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 영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정산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회수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개발비를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각 단계의 중간시기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진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필요시 현장점검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특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해당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는 단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연구개발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의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평가 결과의 등급이 극히 불량인 경우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발생한 잔여예산을 정책적 시급성, 기술개발의 진도 및 조기개발 가능성, 조기완료시 파급효과, 기존 계획 대비 부족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를 추진하거나, 계속과제를 지원하는데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개발성과 및 기술료
① 연구개발성과는 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및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와 영 제32조 및 제33조를 따른다.
① 과제담당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유형이 개발연구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실증 단계를 포함한 제안요구서의 기획
2. 연구개발기간 중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실증을 통한 현장활용성 검토
3. 현장실증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개선ㆍ보완 등 연구개발과제 관리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연구성과가 해양경찰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 활용ㆍ확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담당관에게 보고 후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까지 연구개발성과의 추적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연구개발 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3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후속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전문회사의 육성, 시설ㆍ장비의 공동사용 및 기반시설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및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와 영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따른다.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한 경우 입금 확인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출액 관련 자료, 수익에 관한 자료 및 증빙 자료 등을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을 통해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 및 수익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정부납부기술료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 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입금 확인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부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정부납부기술료의 기술기여도 조정,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또는 감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ㆍ조정ㆍ심의하는 기술료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료 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5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료 감면ㆍ납부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ㆍ납부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자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까지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납부유예 사유 조사와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재유예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재유예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료 감면ㆍ납부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ㆍ납부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관련 법규 및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가 불가하거나 일부만이 사업화된 경우
4.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의 경영 악화 또는 부도ㆍ폐업 및 그에 준하는 사유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및 나목에서 정한 재난에 의한 피해인 경우
8.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의 3월 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4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사용자 참여형 연구개발 자문단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구성과물의 현장 활용도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수행ㆍ실증 등에 해양경찰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형 연구개발 자문단(이하 "연구개발 자문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경비분야
2. 수색구조 분야
3. 해양안전 분야
4. 장비관리 분야
5. 해양오염방제 분야
6. 해양수사 분야
7.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경찰 직무 분야
② 연구개발 자문단은 해당 분야별 전문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연구개발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소관 과장급 공무원이 추천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3년 이상 근무한 현직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 각 분야별 연구개발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자문단 참여를 신청한 사람
2. 전직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관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연구개발 자문단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적 의견을 제공한다.
1. 연구개발 발굴ㆍ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자문하는 사항
3. 그 밖에 연구개발업무를 촉진ㆍ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⑤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 자문위원이 인사이동ㆍ질병ㆍ심신미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사의를 표명한 경우에는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있어 연구개발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반영 결과 등을 총괄담당관 및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개발 자문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국가연구개발 정보관리 및 보안
① 해양경찰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 및 영 제42조를 따른다.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과제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시설장비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해양경찰청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법 제21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절차, 세부기준 및 보안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