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본문
제1장 일반사항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안전"이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위험요소의 발굴과 관리를 통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
3.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4.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이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는 경우를 말한다.
5.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필요한 검사(이하 "승인검사"라 한다)"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신청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하며,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된다.
6.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이하 "승인증명서"라 한다)"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사 결과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업무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8.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부서(이하 "검사부서"라 한다)"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담당부서를 말한다.
9. "검사부서장"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검사부서의 장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0. "검사반"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위해 구성된 반을 말한다.
11. "검사반장"이란 당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검사관"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3. "책임검사관"이란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경력 4년 이상(철도종합안전심사 경력 포함)인 검사를 통솔할 수 있는 자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4. "전문가"란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수행분야별 전문가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5.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이란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7.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8. "신청 전 사전협의"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ㆍ공지ㆍ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19. "정기검사"란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0. "수시검사"란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 확인 및 안전관리체계 위해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1. "정기검사 항목별 적합성 입증자료(이하 "적합성 입증자료"라 한다)"란 정기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철도운영자등으로 하여금 승인된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말한다.
22. "철도관련법령"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등을 말한다.
23. "시정조치"란 법 제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4. "시정명령"이란 시정조치 중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 등에 위배되는 경우로서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25. "개선권고"란 시정조치 중 철도안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로써 가능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26. "현지시정"이란 시정조치 중 철도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써 단기간 내에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의 기준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대한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검사 일반
① 법 제7조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신청 전 사전협의
2. 신청서 제출
3. 서류검사
4. 현장검사
5. 승인 결정 및 승인증명서 발급
①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와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한 검사 수행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철도안전관리분야
2. 열차운행체계 : 철도운행분야
3. 유지관리체계 : 철도차량, 노반,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 통신 분야
② 검사관의 검사 수행분야는 별표 1과 같다.
③ 전문가의 검사 수행분야는 별표 2와 같다.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분야별 검사관을 검사반으로 구성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검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도시철도의 검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검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검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검사대상이 검사관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
2. 검사대상이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제척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관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검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검사업무와 관련한 청탁 등이 있는 경우 검사관은 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검사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관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검사관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부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검사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검사관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검사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의 이행가능 및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과 유지에 필요한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의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 일부를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검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검사관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관증을 발급한다.
② 검사관은 검사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검사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검사관증을 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매년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의 교육과정 및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3장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신청
①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승인 신청 20일 전에 반드시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부서장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개요, 과정, 운영방향 등
2.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또는 시행지침
3. 승인신청서 작성요령
4.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사항
② 동일 구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철도운영자등은 상호 협의 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체계를 갖추어 검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사업법」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증 사본
2. 조직ㆍ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3.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에 관한 서류
4.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
5.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6. 법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7. 사전협의 결과 서류 및 결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승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보고서와 같은 항 제5호 따라 제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중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는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⑤ 철도운영자등은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서 처리에 소요되는 일수는 승인신청서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며,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중 2개 이상의 철도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 처리기한에 최대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할 경우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위한 일정을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승인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일정
3. 검사수행분야 및 검사항목
4.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철도운영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4장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검사
① 검사반은 철도운영자등이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반은 서류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검사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청서 처리에 소요되는 일수는 승인신청서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검사반은 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치결과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① 검사반은 제15조의 서류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이해가능성 및 실효성 확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검사반은 현장검사 과정에서 철도시설 등의 기능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험운행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시험운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검사반은 현장검사 결과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⑤ 철도운영자등은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검사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청서 처리에 소요되는 일수는 승인신청서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검사반은 제5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치결과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이 승인 신청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요 및 현황
2. 과정 및 내용
3. 보완요청 및 조치결과
4. 종합결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승인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 도시철도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
① 철도운영자등이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단,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 9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3. 사전협의 관련 서류 및 결과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중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는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의 "철도노선의 시설 또는 개량"이란 법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는 경우를 말하며,「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제11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서 제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변경승인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검사(이하 "변경승인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승인검사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 도시철도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장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철도운영자등은 제6항에 따른 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문을 지체 없이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철도운영자등이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의 개시 예정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의3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이하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3. 사전협의 관련 서류 및 결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변경신고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문을 지체 없이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안전의 확보 또는 국민생명 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신고서 제출 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신고 지연에 관한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이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전에 반드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이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부서장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6장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증명서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 승인하는 경우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관보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철도운영자등이 승인 신청한 철도안전관리체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증명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서류 및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지연되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 확인 및 안전관리체계 위해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이하 "연간 정기검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 정기검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기검사 대상기관
2. 정기검사 일정
3. 검사반의 인력운용계획
4. 정기검사 소요 예산
5. 그 밖에 연간 정기검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연간 정기검사계획에 의거 정기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분야 및 검사항목
4. 중점 검사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중점 점검사항은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년도 정기검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정기검사 시행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기검사계획이 변경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24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하여 서류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정기검사 시장 이후 검사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정기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사수행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반은 현장검사 시 철도운영자등 검사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중에는 이를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③ 검사반은 현장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철도운영자등에게 검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검사반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을 근거로 지도ㆍ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검사반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철도운영자등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철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검사반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⑦ 검사반은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서류의 설명 요구
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3.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의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4. 검사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자료의 제출 요구
5.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와 관련한 철도운영자등의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요구
6.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정기검사를 완료한 후 정기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검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4. 과거 시정조치 사항의 시정조치계획서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 정도
5. 철도사고에 따른 사망자ㆍ중상자의 수 및 철도사고등에 따른 재산피해액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검사부서장은 제2항제3호의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검사관이 검토를 시행하도록 하고, 검사반 전체회의를 통해 시정조치 사항의 적정성을 최종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매년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조치서를 철도운영자등에게 발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정명령은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및 시행지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선권고는 철도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철도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시정 조치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④ 철도운영자등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본으로 추출된 현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 내용을 다른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시정조치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철도운영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 등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철도운영자등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시정조치완료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완료서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통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재차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⑧ 철도운영자등에게 명한 시정조치가 조치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그 사유를 파악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철도운영자등에게 별도의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철도사고ㆍ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실태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수시검사를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절차, 방법, 계획, 결과보고 등을 준용 또는 간소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장 행정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이 지침에 따른 세부검사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매뉴얼(이하 "검사 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검사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 매뉴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검사 매뉴얼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에 대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8조, 제19조제7항,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검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승인 관련 서류
2. 변경승인 관련 서류
3. 변경신고 관련 서류(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작성 및 관리 포함)
4. 승인증명 변경사항 관련 서류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서류는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승인 이후 검사와 관련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