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389 발령일: 2022년 2월 9일 시행일: 2022년 2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원절차)

① 기획운영과장은 규칙 제4조에 따라 입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료부장에게 입원검진을 의뢰하여야 하고, 의료부장은 검진결과를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제1항의 검진결과에 따라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병원장은 신청자가 원할 경우 입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당해 신청자를 임시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임시 입원 중인 사람에게 해당 기간 동안 주ㆍ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입원환자의 주거배정)

① 기획운영과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와 입원환자 및 원생자치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각 마을 중 어느 하나의 주거시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병원장은 진료 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병동에 입원시킬 수 있다.

제4조(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

①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가족(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한다)과 동거를 희망하는 입원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원환자 가족 거주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병원 내 주거시설의 한계로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입원환자 가족의 동거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병원장은 생활이 어려운 입원환자 가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주ㆍ부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병원장은 입원환자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폭행, 폭언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풍기문란, 고성방가, 음주가무, 도박 등으로 주거시설에서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2. 병원장의 허가 없는 상행위 <개정 2022. 2. 9.>

3. 병원의 제 규정 및 병원장의 진료상의 지시를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⑤ 입원환자가 퇴원하는 경우 그 가족도 함께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30일 이내에 퇴거를 하여야 한다.

⑥ 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입원환자 가족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다만, 퇴거 시 즉시 삭제한다.

⑦ 병원장은 제13조에 해당되어 강제 퇴원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가족으로 병원 내 거주 및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제5조(일상용품의 지급)

① 병원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지급하는 일상용품(급식, 피복, 일용품 등)은 현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호의 다양성 등으로 공동구매가 어렵거나 현품 지급의 실익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복과 신발 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활프로그램 운영)

① 병원장은 입원환자의 여가선용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하여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병원장은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면회 등)

① 입원환자와 함께 숙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을이장을 경유하여 원생자치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원생자치회장은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② 병원장은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면회 장소와 시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입원환자의 외출ㆍ외박)

①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② 외박기간이 연속하여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생자치회장을 경유하여 기획운영과에 알려주어야 한다. 단, 30일을 초과하는 외박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9.>

③ 외출 또는 외박 기간이 연속하여 10일을 초과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외출 또는 외박기간 동안의 주ㆍ부식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입원환자는 1년간 60일을 초과하여 외박할 수 없다. 단, 중대한 질병에 따른 치료ㆍ요양 및 불가피한 상황 등의 사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20일 내에서 외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⑤ <삭제 2022. 2. 9.>

제9조(원생자치회의 조직과 운영)

① 병원장은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로 하여금 원생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생자치회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의 결성 및 운영

2. 자활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

3. 자활 활동에 관한 사항

4. 원생자치회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조정 및 중재

5. 그 밖에 원생자치회에서 정하여 병원장이 승인한 사항

③ 원생자치회에는 회장, 마을이장과 반장 등 20명 이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원생자치회 회장과 임원의 임면 등 원생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자활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

① 병원장은 입원환자 간의 협동정신을 기르고 자활능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자활ㆍ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생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활복지기금을 조성한다.

1. 원생자치회가 운영하는 자활사업장의 수익금 <개정 2022. 2. 9.>

2. 자활복지기금 운영 수익금

3. 그 밖에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원생자치회가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금

③ <삭제 2022. 2. 9.>

제11조(사망자의 처리절차)

① 병원장은 입원 중 사망한 환자에 대해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사망환자의 유품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 2. 9.>

② 병원장은 사망환자의 유족 등으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화장 또는 매장 여부를 확인하고 유골함 또는 시신인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인도한다. 이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 병원장은 사망자의 유족 등으로부터 연락이 없거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때 또는 유족 등의 소재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④ 병원장은 화장한 유골을 병원 내 납골당(만령당)에 10년간 안치하고 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족 등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합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제12조(퇴원환자의 처리)

① 병원장은 입원환자의 자의 퇴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퇴원신청서를 받은 후 퇴원 처리한다.

② 자의 또는 강제퇴원 환자는 퇴원일부터 10일 이내에 퇴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9.>

제13조(강제퇴원의 대상)

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9조에 따라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범죄 혐의로 구치 또는 구속된 사람 <개정 2022. 2. 9.>

2. 제9조에 따른 원생자치회에서 퇴원 결정된 사람

3. 금품횡령, 폭행, 상해, 성희롱, 협박, 민영보험 부정수급 등 법에서 정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합의, 취하 등으로 행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2. 2. 9.>

4. 음주 등으로 동료 입원환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사람

5. 병원의 진료 상 처치 및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람

6. 원생자치회 조무원과 보조원의 의무 불이행 등 병원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외박하거나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외박일수를 승인받지 않고 초과한 사람 <개정 2022. 2. 9.>

② 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강제퇴원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입퇴원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제14조(재입원의 제한)

① 병원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강제 퇴원된 사람에 대하여 퇴원일부터 3년의 기간 동안 재입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② 병원장은 제1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강제퇴원 명령 전에 자의퇴원을 한 경우에도 3년의 기간 동안 재입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③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강제 퇴원된 사람이 구치 또는 구속된 이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퇴원환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른 입퇴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즉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2. 9.>

제15조(입퇴원심의위원회)

① 입원환자의 강제퇴원 및 강제 퇴원된 사람의 재입원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입퇴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병원장이 지명하는 입원환자 대표 3명과 병원장이 임명하는 병원 직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병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병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원환자의 강제퇴원 여부 <개정 2022. 2. 9.>

2. 제13조에 따라 강제 퇴원된 사람의 재입원 여부 <개정 2022. 2. 9.>

3.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4조에 규정된 각 호의 서류와 관련, 사실 여부에 대한 입퇴원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설 2019. 2. 11.>

4. 그 밖에 입원 및 퇴원과 관련하여 병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19. 2. 11.>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관련자, 병원 직원을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입ㆍ퇴원의 처리결과 통보)

기획운영과장은 입ㆍ퇴원 처리결과를 의료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병원 내 출입제한)

① 병원장은 입원환자 등의 사생활 보장, 요양환경 조성, 산불 등 화재예방,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입원환자 주거지역(마을)과 직원 주거지역(관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조제3항에 따라 임시 입원을 허가받은 사람

2. 제4조에 따라 거주를 승인받은 사람

3. 제7조에 따라 입원환자와의 면회를 신고한 사람, 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입원환자와의 면회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4. 관사지역 출입을 안내소에 사전 통보한 직원가족(친지 포함)

5. 병원장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승인받은 자

6. 병원 내에 위치한 종교단체 종사자

7. 병원과 관련된 업무로 병원장 또는 병원관계자로부터 출입을 허가받은 자

8. 제9조에 따른 원생자치회로부터 출입을 승인받은 자

② 입원환자가 치료받는 시설(병동)과 취사장, 세탁실 등 업무시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병원관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병원장은 한센병 홍보 및 교육,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④ 병원 내에서 차량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개방지역의 범위, 개방시간 등 개방구역 운영과 제4항에 따른 차량 통행 허가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출입자의 준수사항)

① 병원을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병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원환자 주거지역(마을)과 직원 주거지역(관사)을 출입하거나 해당지역에서 영상물 등을 촬영하는 행위

2. 소록도에 있는 수목, 토석 등의 자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3. 병원 내에서 음주, 고성방가 등 풍기문란행위 및 그 밖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② 병원장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원상회복, 퇴도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후생시설의 운영)

① 병원장은 직원, 직원의 가족 및 방문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록회관, 매점 등의 후생시설(이하 "후생시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후생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계약이 체결된 자로 하여금 운용토록 한다. 다만, 소록회관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