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치회는「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병원에 입원이 결정된 사람(이하 "원생"이라 한다)의 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며, 원생 스스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흥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는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자치회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생들의 자치 기능 활성을 위한 자생ㆍ자율적인 단체이다.
② 병원장은 제5조에 따른 자치회의 기능수행 및 제5장에 따른 조직의 활동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자치회의 설치
① 자치회는 원생의 대표기구로 병원 내에 설치한다.
② 자치회의 명칭은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라 한다.
③ 자치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내부적인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자치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제3항에 따른 회칙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병원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원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 및 실행 등의 업무
② 원생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원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병원과 협의하는 업무
③ 원생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의 조정 및 중재
1. 불화, 갈등 및 다툼
2. 소란, 음주 난동 등으로 다른 동료 원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하였으나 이해당사자가 조정 및 중재에 동의한 사안
4. 병원장이 자치회에서 조정 및 중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자치회장 등 자치회 임원이 부의하는 사안
④ 원생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자치회에 조정ㆍ중재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⑤ 자치회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4장의 운영위원회 또는 자치회 내의 갈등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ㆍ중재하여야 한다.
제3장 자치회의 구성
① 자치회장은 병원에 입원한 만 18세 이상 원생들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 부장, 반장, 생활병동사무소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은 자치회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이 되며, 임원은 8명 이상 14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자치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자치회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운영과장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임명한다.
④ 감사는 기획운영과장이 지명하는 원생 2명과 병원 직원 1명으로 구성하며 비상근으로 둔다.
⑤ 자치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취임 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치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② 자치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자치회장이 정하되 자치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며, 감사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③ 자치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새로 실시하며, 이 경우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는 제1항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치회장의 임기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당선자 공고일부터 개시한다.
① 자치회장은 자치회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의 운영과 제6조의 임원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조원의 근무 감독ㆍ 관리
2. 운영위원회 위원장
3. 임원 및 보조원의 임면 요청
4. 제1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처리
② 부장, 반장, 이장은 각각 해당 부, 반, 생활병동(마을과 같은 의미로 이하 "생활병동"이라 한다)을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 보조원의 근무 감독 및 관리
2. 소속 보조원의 임면 제청
3. 운영위원회의 위원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의 업무와 회계 감사(매년 2회의 정기감사와 병원장 또는 자치회장의 요청에 따른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자치회에 시정 요구 및 병원 보고
3.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
① 자치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부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단, 총무부장도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장이 지명한다.
② 부장, 반장 및 이장의 직무대행은 자치회장이 지명한다.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임원별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치회장은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으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입원한 사람
2. 자치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임명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입원한 사람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제29조에 따라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 사람
2. 강제퇴원 후 재입원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운영과장이 해임할 수 있다.
1. 병원 제규정 및 자치회 회칙 등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 또는 자치회에 손실을 초래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부당한 금품수수행위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병원장과 지휘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4장 운영위원회
① 자치회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치회장과 이장, 총무부장 및 반장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14조에 따른 의결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4.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5. 병원장이 소집을 명한 때
②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미리 회의 안건을 위원 및 감사에게(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의결을 요하지 않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치회 임원의 해임 요청
2. 자치회 보조원의 면직 요청
3. 원생에 대한 제재 요청
4. 자치회 주요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병원장이나 병원의 규정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6. 자치회 내부 회칙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7. 병원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원생은 자치회장의 사전 허락을 받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방청 중인 원생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출석한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의장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장명령을 받은 원생은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① 병원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제14조에 따른 의결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병원 직원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 등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원생에 대한 제재 등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①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 각 호 중 임원의 해임과 원생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조 직
① 자치회에는 총무부, 선도반, 산업반, 생활병동사무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각 부서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장, 반장 및 이장과 함께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필요 인력(이하 "보조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보조원은 이들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장의 제청을 받아 자치회장의 임면 요청으로 기획운영과장이 임면한다.
④ 기획운영과장은 기구개편 및 예산감소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할 때 보조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총무부에는 부장 1명을 두며, 총무부장 밑에 총무사무장 및 총무주임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환자 입ㆍ퇴원 및 사망 현황 관리
2. 각종 통계 및 일지, 일반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수당 및 제반 급여품 수불 등에 관한 사항
4. 각종 후원 물품 수불 대장 관리
5. 운영위원회와 자치회 내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자 보호 및 권익증진
7.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선도반에는 반장 1명을 두며, 선도반장 밑에 선도주임을 둘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생활병동 내 안전을 위한 자체 경비 업무
2. 물품 반출ㆍ입 통제
3. 병원 내 화재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순찰
4. 병원 내 산림 및 해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안전 감시
5. 생활자료관, 중앙공원 주변 점검 및 청소
산업반에는 반장 1명을 두며, 산업반장 밑에 산업주임을 둘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유실수 관리 및 환경미화
2. 양곡 운반 등
3. 생활병동 내의 제반 작업
4. 화장장, 납골당 운영 지원
5. 유골함 합장 처리 지원
생활병동사무소에는 각 생활병동을 대표하는 이장 1명을 두며, 이장 밑에 서기, 감독을 둘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환자 입ㆍ퇴원, 사망 및 외출 현황
2. 급여품 분배
3. 응급환자 연락
4. 보조원 지도ㆍ감독
5. 원생의 후생복지 및 각종 통계 업무
6. 그 밖의 민원업무 처리
① 자치회 임원과 보조원에게는 자활복지금을 지급하되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자활복지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원 및 보조원이 면직되거나 임기 중 등급 변경이 있는 경우 자활복지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병원장은 자치회 임원과 보조원의 업무수행 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성과평가 기준, 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 병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선 거
① 자치회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회가 자체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할 때에는 병원에 선거관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 선거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회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3. 선거에 관한 분쟁사항 처리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자치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원생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병원에서 선거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위원장은 병원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운영과장이 위촉하는 병원 직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자치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② 자치회장 선거후보로 출마하는 사람(이하 "후보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후보 등록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추천서(선거인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단, 선거인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으로 1명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시작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선거운동원 추천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후보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공명선거 준수 서약서를 후보자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범위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후보자가 공명선거 준수 서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 조치, 후보자 등록 취소(경고 2회 시)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을 때
2.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 퇴원, 사망하였을 때
3. 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때
⑧ 임원 등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20일 전에 현직에서 사직을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15일 전에 현직에서 사직을 하여야 한다.
⑨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투ㆍ개표 시 참관인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 선거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선거일정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평일에 실시한다.
1. 선거공고: 선거일 30일 전
2.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일 10일 전부터 2일간
3. 후보자 기호추첨 및 교육: 후보자 등록 기간 다음 날
4. 선거운동기간: 후보자 기호 추첨일부터 선거일 1일 전(18:00)까지
5. 선거일: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6. 선거인 명부작성 기준일: 후보자 기호추첨일
② 위원장은 자치회장 임기만료 40일 전에 제1항의 선거 일정을 기준하여 선거계획을 수립ㆍ시행(다만, 보궐선거의 경우는 30일 이내)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당선인이라 한다.
② 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익일 당선자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당선인에게 취임 전까지 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인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7장 권리제한
① 원생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정ㆍ중재를 거부하거나 병원의 제규정 및 자치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자치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 자치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보조원이 되는 권리 제한
2. 제26조에 따른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되는 권리 제한
3. 주의 및 경고
4. 병원장에게 생활병동 내 이전 요청
5. 병원장에게 퇴원 요청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재를 받은 사람이 2년 이내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정ㆍ중재를 거부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를 다시 받은 경우, 자치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병원장에게 해당자의 생활병동 내 이전이나 퇴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권리를 제한한다.
1. 제재를 처음 받은 경우: 2년 이내
2. 제재를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경고 제재를 받은 경우: 5년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제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권리를 제한한다.
1. 제재를 처음 받은 경우: 5년 이내
2. 제재를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경고 제재를 받은 경우: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