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2-21 발령일: 2022년 2월 4일 시행일: 2022년 2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반시설"이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지원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3. "재정지원"이란 법 제21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정지원한도"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재정지원 금액의 한도를 말한다.

5. "총사업비"란 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과 다른 법령에 의한 기준ㆍ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사업에 한정한다.

제2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원칙)

①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법」제21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개발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시행한다.

② 법 제25조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의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항만공사 관리 항만에 대한 재정지원)

항만공사가 소유하거나 관리권한이 있는 항만시설의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한도는 기반시설 총사업비의 40퍼센트로 정한다.

제7조(총사업비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 공종별로 총사업비를 관리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동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추진 단계별, 공종별로 재정지원 금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경우 보조금 예산의 계상, 교부신청, 교부, 집행 및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각종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3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

제9조(개발사업시행자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면적

3.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시행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라. 사업의 시행방법

4. 사업계획서

5. 자금조달계획서

6.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

8. 위치도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개요 및 시행기간

제4장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첨부도면 및 서류)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위치도에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이상의 도시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

2.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에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

3.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ㆍ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건축물 조서 및 존치대상건축물 현황도 작성

4.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

5.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작성

제11조(손실보상 등)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5장 조성토지 등의 처분

제12조(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① 영 제27조제2항제6호의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이하 "처분계획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

2. 처분대상자의 자격

3. 처분의 시기, 방법 및 조건

4. 처분가격의 결정방법

5. 토지 등을 준공 전에 공급하고 그 토지 등을 공급받을 자로부터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② 처분계획서에는 영 제33조제4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용지분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조성토지 또는 시설의 처분에 관한 개략적 계획을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처분 전까지 별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서를 수립하여 법 제28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처분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선수금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처분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의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2. 공공시행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계획 승인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할 것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실시계획 승인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나.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라.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 등"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이 경우 보증 또는 보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 기간으로 하되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으로 하고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개월 이후여야 함

4. 시ㆍ도지사는 공공시행자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을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임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선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조성토지 등의 처분 및 이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조성 토지나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성되는 토지나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의하여 작성된 처분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준공된 지구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제15조(연약지반 포함 토지의 관리)

개발사업시행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토지 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의 특성에 맞게 토지 조성고까지 지반안정 처리를 할 것

2.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 처리 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다만,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3.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및 토지사용 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ㆍ토질ㆍ심도ㆍ처리공법ㆍ허용잔류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은 시ㆍ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개발사업시행자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제3호에 따른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시ㆍ도지사 등 관련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할 것

제6장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제16조(조성원가의 산정시기)

①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하는 조성원가 기준의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등이 변경되거나 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이주대책의 변동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때에는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조성원가를 실시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이 경우 해당 개발사업에 투입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17조(조성원가의 산정원칙)

①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등 원가를 세부 원가항목별 특성에 따라 귀속시켜 원가집계하여 산정하며, 사전적 조성원가가 사후적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에 가능한 근접하도록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③ 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경우 그 이후에 공급되는 토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제18조(조성원가의 구성요소)

① 조성원가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ㆍ조성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된다.

② 직접비는 사업대상용 토지(이하 "용지"라 한다) 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지비ㆍ용지부담금ㆍ조성비ㆍ기반시설설치비ㆍ직접인건비ㆍ이주대책비로 구성되고, 간접비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매비ㆍ일반관리비ㆍ자본비용ㆍ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중 조성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세분할 수 있다.

제19조(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총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

2. 총사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

3. 총사업면적=실시계획상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단,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개발사업지구의 면적

4. 총유상공급대상면적=총사업면적-총무상공급대상면적

제20조(무상공급대상면적의 산정)

① 무상공급대상면적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면적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시설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부분 면적(예를 들면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면적 중 30%는 무상공급대상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기업 입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처분계획서에 조성원가 반영을 명시하거나 별도 협의된 시설에 한정한다)

② 존치건축물부지, 현황보존지 등 수용 대상이나 공급 대상이 아닌 토지 및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매입 당시의 원형대로 공급하는 토지면적(이하 "원형지"라 한다)은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시설부담금 및 원형지 공급금액은 총사업비에서 차감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제21조(용지비의 산정)

용지비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등에 따른 용지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손실보상비, 취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지방교육세 등 용지제세, 보상관련 용역비ㆍ수수료,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제22조(용지부담금의 산정)

용지부담금은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 등에 따른 용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3조(조성비의 산정)

조성비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부지조성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ㆍ발굴비용, 그 밖의 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4조(기반시설설치비의 산정)

① 기반시설설치비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도로, 상ㆍ하수처리 관련시설 및 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제20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포함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설치 소요비용, 다른 법령이나 인ㆍ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ㆍ생태계보전협력금ㆍ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ㆍ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공공시설설치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해당 개발사업지구와 관련 없는 인ㆍ허가 조건 등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와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제25조(직접인건비의 산정)

직접인건비는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접인건비=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 × 직접인건비율

2. 직접인건비율=최근 3년간 조성사업 관련 부서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인건비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부문의 직접인건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6조(이주대책비의 산정)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으로 산정한다.

제27조(판매비의 산정)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판매비=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율

2. 판매비율=최근 3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의 산정)

일반관리비는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ㆍ임차료ㆍ연구개발비ㆍ훈련비ㆍ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관리비=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일반관리비율

2. 일반관리비율=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판매비 집행액과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합은 손익계산서 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제29조(자본비용의 산정)

① 자본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조성원가 내용에는 자본비용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본비용=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률

2. 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 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해당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

3. 자본 비용률=자기자본 비용률+타인자본 비용률

4. 자기자본 비용률=5년만기 국고채이자율×최근 5년간 총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분의 자기자본비율 평균

5. 타인자본 비용률=(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타인자본 비율 평균

② 자본비용 산정기간은 조성공사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③ 순투입액은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닌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제30조(그 밖의 비용의 산정)

그 밖의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그 밖의 비용=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그 밖의 비용률

2. 그 밖의 비용률=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단, 그 밖의 비용 산정 시에는 일반관리비 등과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전산시스템 개발, 내부업무지침 수립, 내부 조성원가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조성원가가 신뢰성 있게 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지구의 준공 조성원가를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추정한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승인기관의 장은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성원가 구성요소별 산정 금액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가격 정산)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준공 전에 조성원가와 연동하여 분양한 경우 준공 후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정산금은 (단위당 확정된 조성원가-단위당 분양한 조성원가)×확정 공급면적으로 산정한다.

③ 가격정산은 준공 후 1월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비 확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가격정산을 실시하는 때에 가격정산금, 정산내역, 수납 및 반환방법 등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준공 및 관리 등

제33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인계인수할 경우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합동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발사업시행자가 입주민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과 인계인수 시점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사업의 준공처리(또는 공용개시)를 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의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한 보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되 하자보수를 완료한 공공시설은 해당 관리청이 인수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해당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③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최종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개발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추급권(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지연으로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간 인계인수 협의를 중재할 수 있다.

⑥ 개발사업시행자는 가로등 등의 전기시설에 대한 수전신청 및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실 등에 대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신청을 할 경우 해당 관리청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는 인계인수 전까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인계인수 후에는 해당 관리청이 부담한다.

제34조(준공검사)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제35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36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