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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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국가재산으로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직원의 주거용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건물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① 관사에 입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지원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입주하지 않은 관사에 대하여 초과근무 또는 비상대기 등의 목적으로 직원들이 수시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동 기준 제3조(입주 및 이용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관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임산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
2. 신규발령자(3개월내 동일순위)
3. 원거리 출퇴근 자(세종,청주지역 제외)
4. 관사 거주 이력이 없는 자
5. 재직기간이 많은 자
③ 그밖에 입주자선정기준, 차기입주자 순위 결정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①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사관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자 선정(수시 이용자를 제외한다), 우선순위 및 공동 활용 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입주기간 연장 및 단축에 관한 사항
3. 관사관리 운영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관사 사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사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지원총괄팀장, 시설관리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시 5인 이내의 수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위원장 포함) 중에서 입주신청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위원에서 제외하고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소집은 관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의 요구로써 소집한다.
⑤ 의결은 재적위원 ⅔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관사관리 담당자로 한다.
① 관사 입주사용 기간은 1년 단위로하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사를 수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총괄팀장 또는 관사 관리자에게 신청하고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시 이용에 따른 비용은 이용 일수 및 목적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관사 입주자(제7조에 의한 수시 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항상 화재 또는 건물 및 시설물 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 청결 및 정화에 힘써야 함.
3. 임의로 건물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건물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상시켰을 때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함.
4. 입주가 승인된 관사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음.
5.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음.
6. 퇴거사유 발생 시 자진하여 센터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사 상태를 점검받아야 함.
7. 수시 이용자는 관사에서 나올 때 전기, 가스, TV 등 가전제품, 창문 및 출입문 잠금 등을 확인하여야 함.
① 관사의 관리ㆍ운영비 부담은 기관 예산 부담과 입주자 부담으로 구분한다.
② 기관예산 부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관예산 사정으로 부담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 새로 입주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집기류 및 도배, 장판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용
2. 입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비용
3.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③ 입주자 부담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다.
1. 입주 시부터 퇴거 시까지 공과금
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보수비용
3. 입주자가 관사의 제반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관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공동으로 부담
6. 관사를 수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부담
①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관사관리담당자를 둔다.
② 관사관리담당자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단기간 이용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사사용일지"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사의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1회에 한해 2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1.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계약이 만료된 때
2. 타 기관으로 전출 및 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내 집 마련 등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한 때
4. 입주자 의무 위반 등 기타 퇴거사유가 발생한 때
② 센터장은 기관 내의 부득이한 사정변경에 의한 퇴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퇴거 준비기간은 30일 이상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관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