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설"이라 함은 새로운 노선 및 운행계통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연장"이라 함은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에서 일정한 지점까지의 운행경로를 연장하여 기ㆍ종점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순연장 : 기점 또는 종점에서 일정지점까지의 운행경로를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나. 단축연장 :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의 일부구간을 폐지하거나, 일부구간을 단축하여 운행횟수를 감회한 후 단축된 지점으로부터 운행경로를 변경하여 기점 또는 종점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 분할연장 :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횟수중 일부를 분할하여 일정한 지점까지 기점 또는 종점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운행경로변경"이라 함은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과 기점과 종점은 동일하나, 운행경로의 일부(정류소 변경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이라 함은 2개이상의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를 합하여 1개의 노선 및 운행계통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 "분할"이라 함은 1개의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을 2개이상의 노선 및 운행계통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단축"이라 함은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중 일부를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7. "관련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거나 당해 운행계통과 1개 구간이상의 매표행위가 이루어지는 터미널(정류소를 포함한다)을 경합하여 운행하는 사업자
나. 기ㆍ종점간을 중간정차 없이 운행하는 경우에는 기ㆍ종점이 동일하면서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의 차이가 20퍼센트 이내인 사업자
8. "벽지노선"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이 개선명령된 노선을 말한다.
9. "하나의 사업자가 운행하는 운행계통" 이라 함은 당해 운행계통에 하나의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가 당해 운행계통을 경유하고, 기점 또는 종점지에 정차하거나, 기점 또는 종점지가 면소재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가 운행하는 운행계통으로 보지 아니한다.
10. "굴곡도"라 함은 기점과 종점 간 최적운행거리 대비 운행계통 상 실제운행거리와의 비율(실제운행거리 / 최적운행거리)을 의미한다.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 및 다른 행정지침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신규로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이 요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외버스운송사업,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관할관청 또는 조합(운행시간에 한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신고)나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때에는 동 내용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대중교통정보시스템(TAGO) 관리수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시외버스운송사업
제1절 면허 및 인가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이하 "인ㆍ면허"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의 관련되는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인ㆍ면허는 업체별로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인ㆍ면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운행계통에 운행횟수가 10회이상인 경우 2회이상의 증회(증차) 요인이 있는 경우의 증회(증차) 처분은 기존 운송사업자에게 50퍼센트만을 인가하고, 잔여횟수에 대하여는 당해 운행계통의 노선연고도가 가장 많은 다른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인ㆍ면허 할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자가 증회(증차)의 인ㆍ면허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4조에 따라 인ㆍ면허하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외버스운송사업 상용차량대수의 산정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점이하의 수치는 그 산정된 차량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절상하고,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사사오입한다.
① 규칙 제32조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인ㆍ면허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지시사항(이하 "지시사항등"이라 한다)의 이행실적, 노선연고도, 노선운영의 안전성 및 안전관리, 서비스 수준, 벽지노선 운행거리 등을 감안하여 이 요령에서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이하 "인ㆍ면허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산한 점수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 시외버스운송사업자(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포상에 따른 가산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 : 매 5 점.
2.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매 3 점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경우 : 매 1 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수는 인ㆍ면허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2년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1년간 기간계산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④ 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항버스 중간경유지는 관광호텔,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외국인주거지역 국제회의장 및 면세점, 토산품판매점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시외직행버스 및 시외일반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ㆍ연장ㆍ변경 및 운행횟수 증회 등의 면허ㆍ인가ㆍ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행계통의 신설
가. 신설되는 운행계통에 2개이상의 업체가 신청한 때에는 신설운행계통의 노선연고도(신설할 운행계통상의 사업자의 기존 노선면허거리/신설할 운행계통의 거리) 10퍼센트, 지시사항 등의 이행 20퍼센트, 안전운행관리 40퍼센트, 벽지노선운행연거리 30퍼센트로 환산한 점수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할 운행계통상에 노선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환산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2개이상의 업체가 신청한 경우의 운행횟수의 배분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횟수에 의하여 인ㆍ면허하여야 한다.
2. 운행계통의 연장
가. 연장구간의 운행횟수는 3회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운행횟수가 3회미만인 운행계통은 당해업체의 전 운행횟수를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벽지노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규칙 제32조제2항제2호의 연장거리의 계산에 있어 단축연장은 단축된 운행계통의 단축된 지점에서부터, 분할연장은 분할되는 지점에서부터 최종연장지점까지 각각 계산한다.
다. 연장의 인ㆍ면허는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업체별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인ㆍ면허 한다.
3. 운행계통의 변경
가. 운행계통의 통합은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주민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나. 운행계통의 분할 및 단축은 이용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 "가"목 "나"목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인ㆍ면허는 변경하고자 하는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업체별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인ㆍ면허 한다.
4. 운행횟수의 증ㆍ감회
가. 규칙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운행횟수 증ㆍ감회를 계산한 결과 1회미만인 경우에는 1회로 하고(감회는 제외한다), 1회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부분은 사사오입한다.
나. 규칙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증회횟수의 업체별 배분은 당해 운행계통의 운행횟수 20퍼센트, 지시사항등의이행 20퍼센트, 안전운행관리 50퍼센트, 벽지노선운행거리를 10퍼센트로 환산한 점수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운행계통의 운행횟수에는 기점, 운행경로, 종점이 동일하거나 기점 또는 종점이 다르더라도 운행경로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외직행버스 및 시외일반버스의 운행횟수를 합산한다.
5. 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직행형 노선 및 운행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점ㆍ종점터미널 또는 정류소(중간 터미널 포함)와 10km이내에 있는 터미널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는 고속형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인ㆍ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2조제2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고속형 시외버스 운행 사업자가 1인 이거나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그 직행형 노선 및 운행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외고속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의 신설을 인ㆍ면허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ㆍ면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송수요와 공급력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계획의 변경
2.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 유발업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의 변경
3. 규칙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1일 운행횟수가 4회 미만인 사업계획의 변경
4. 규칙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당해 노선 및 운행계통에 2이상의 사업자가 이미 운행하고 있어 기존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경합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이 때 신청노선이 기존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 터미널과 10km이내에 있는 다른 터미널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합으로 보되, 기 운행노선 및 계통이라 하더라도 같은 구간내에 4이상의 중간정차지(기ㆍ종점이 위치한 시ㆍ군내 정차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경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운행거리 및 시간을 고려한 최적노선을 우회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의 변경
6. 기점 또는 종점에 법 제36조에 따른 터미널이 없거나 터미널의 수용ㆍ처리능력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7. 기타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한 업체의 노선운영의 안정성 및 서비스 수준이 낮아 인ㆍ면허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시외고속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의 신설을 신청하여 불인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불인가처분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로 1년 이내 재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ㆍ면허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써 동일한 노선 및 운행계통에 2이상의 업체가 경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노선운영의 안정성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그 평가 점수가 가장 우수한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운행대수를 균등배분한다. 다만,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업체를 선정하여 운행대수를 균등배분한다.
1. 노선운영의 안정성은 소속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기본급ㆍ제 수당 및 상여금 등)의 체불현황, 소속 운전자의 당해 업체 평균운전경력, 부채비율(자본총액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 유동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 등을 평가한다.
2. 서비스 수준은 인가 또는 신고한 배차계획의 준수율, 당해 업체가 보유한 시외버스의 평균차령, 영 제8조의 교통사고지수, 고객만족도(당해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 등을 평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 등의 경우 신청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와 업체별 시외버스 보유대수를 감안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구축한 교통DB 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가장 최근의 경영ㆍ서비스 평가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 등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변경 신청일 현재 고속형시외버스를 운행하지 않거나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 전환한 후 1년 미만인 업체, 승차권의 인터넷 예매 및 전산발매가 불가능한 업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로 인해 평가점수가 높아진 업체에 대하여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ㆍ서비스 평가결과 우수업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정지원금(유가보조금, 벽지ㆍ오지노선 지원금, 포상금은 제외)이 적은 업체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나 점수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제2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평가결과 등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 시외고속버스의 운행대수를 증ㆍ감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칙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운행대수 증차를 계산한 결과 1대미만인 경우에는 1대로하고(감차는 제외한다),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소숫점이하 부분은 사사오입한다.
2. 규칙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증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행계통의 전년도 상용차량 평균이용율, 운행시격, 운행횟수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3. "나"목의 증차대수의 업체별 배분기준은 당해 운행계통의 운행대수 10퍼센트, 안전운행관리 50퍼센트, 지시사항등의이행 30퍼센트, 전년도 1년간 평균이용율(예비차량을 포함한다)이 30퍼센트 이하인 노선의 운행연거리(노선거리×운행횟수) 10퍼센트로 환산한 점수에 따라 사업자별로 배분한다.
4. 좌석수 21석 이하의 우등버스를 새로 투입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한다.
가. 기존 운행계통에 증차 및 증회하는 경우
나. 승차율 등을 감안하여 29인승 이하 우등버스를 21인승 이하 우등버스로 대체하는 경우
① 제7조, 제8조제6항 및 제12조에 따른 지시사항 등의 이행에 대한 점수의 환산처리는 최근 2년간 실적(전년도 60퍼센트, 전전년도 40퍼센트)을 산출하여 합산 반영한다. 연도별 점수의 환산은 사업자의 연도말 등록대수(예비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그 사업자의 법규위반 행위별 과징금 처분횟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에 70퍼센트의 비중을 두고, 과징금 부과 총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에 30퍼센트의 비중을 두어 환산한 점수로 한다. 다만, 일부 면허취소(감차)의 경우에는 감차되는 1대를 5회의 과징금 처분횟수로, 운행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1대를 3회의 과징금 처분횟수로 각각 간주하여 처리한다.
② 제7조, 제8조제6항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운행관리 점수에 대한 환산처리는 최근 2년간 실적(전년도 60퍼센트, 전전년도 40퍼센트)을 산출하여 합산 반영한다. 연도별 점수의 환산은 사업자의 연도말 등록대수를 그 사업자의 당해연도 교통사고 발생건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로 한다. 이 경우 사고발생건수 산출은 경상사고는 0.3건으로, 중상사고는 0.7건으로, 사망사고는 1건으로 환산 처리한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른 당해업체 환산점수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점수를 가산하여 주거나 감할 수 있다.
1. 점수를 가산할 수 있는 경우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수범적으로 이행하거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경우(10퍼센트)
나. 최근 3년간 교통사고지수가 매년 30퍼센트이상 감소시킨 경우(10퍼센트)
다.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하여 환산된 점수에 다음 산식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2. 점수를 감할 수 있는 경우
가. 임금체불 및 노사분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10퍼센트)
나. 최근3년간 교통사고지수가 매년 30퍼센트이상 증가된 경우(10퍼센트)
①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및 업종전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외일반버스에서 시외직행버스로의 전환은 규칙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 운행형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 운행구간에 시내버스가 운행하여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와 경합될 경우에는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행형태 및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의 운행횟수는 당해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 운행계통의 운행횟수에 준하여 행한다.
4.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외고속버스의 시외직행버스로의 운행형태 전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행대수 전부를 전환하여야 한다.
2. 전환후는 규칙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 운행형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시외직행버스의 시외고속버스로의 운행형태 전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행횟수 전부를 전환하여야 한다.
2. 전환후는 규칙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 운행형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시외직행버스의 시외고속버스로의 전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전환기준 적합여부와 운행사실 등을 면밀히 검토ㆍ조사한 후 전환요건에 적합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환하고자 하는 운행계통의 사업계획변경 인가공문 사본
2.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전환신청 운행계통과 동일한 운행계통 및 이원운행계통현황
3. 변경전ㆍ후 운임대비표
① 관할관청은 법 제85조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증차(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ㆍ면허(사업개선명령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에 따라 감차에 상당하는 자동차를 증차하여야 한다.
가. 경합노선의 경우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는 제7조제4호나목을, 시외고속버스는 제8조제6항제2호나목을 각각 준용한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운행하는 운행계통의 경우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는 제7조제1호가목을, 시외고속버스는 제8조제1호가목을 각각 준용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인ㆍ면허는 감차행정처분과 동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등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감차에 상당하는 자동차를 증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배차간격이 2시간이내인 경우로써 전년도 상용자동차 평균승차율이 40퍼센트(시외고속버스의 경우에는 60퍼센트) 미만인 노선
나. 관할관청이 증차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교통에 불편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인ㆍ면허를 할 때 인ㆍ면허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운임신고를 하고 운행하도록 하는 조건
2.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조건
3.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보 및 조건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는 조건
4.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조건
도로조건의 불량으로 안전운행상 대형버스의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수송수요 감소로 중형버스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형버스를 운행하도록 인ㆍ면허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로의 대체는 좌석정원과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를 책정ㆍ대체하여야 한다.
① 관할관청이 규칙 제32조제5항에 따라 운행시간을 인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행한다.
1. 시외직행버스
가. 도로별ㆍ구간별 주행시간 산정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구간별 제한속도를, 국도 및 지방도의 경우에는 구간별 제한속도의 9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못하며 동일구간의 주행시간은 전업체에 통일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신호대기, 일단정지 및 교통체증등 당해 도로의 교통환경 소요시간을 운행계통별로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주행시간×(3/100∼5/100)+도로상황에 의한 안전운행 추가소요시간
다. 중간정류소 정차시간
1) 시소재지 : 5 ∼ 20분
2) 읍소재지 : 3 ∼ 15분
3) 면소재지 및 기타 : 2 ∼ 10분
라. 2시간이상 계속 주행시 중간정류소가 없는 경우 중간휴게소(10∼15분)에서 휴식하고 동 휴식소요시간은 운행소요시간에 반영한다.
마. 운행계통의 기ㆍ종점에 도착한 자동차 및 승무원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재운행하도록 운행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시외고속버스
가. 도로별ㆍ구간별 주행시간 산정은 도로의 구간별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며 동일구간의 주행시간은 전업체에 통일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신호대기, 일단정지 및 교통체증등 당해 도로의 교통환경 소요시간을 운행계통별로 고려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주행시간×(5/100∼10/100)+도로상황에 의한 안전운행 추가소요시간
다. 승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운행시간 2시간 범위내에서 중간휴게소의 정차시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차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운행계통의 기ㆍ종점에 도착한 자동차 및 승무원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재운행하도록 운행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시외고속버스의 운행시간을 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하거나 신고수리를 하여야 하며, 운행시간에 대하여 공동배차를 목적으로 운행횟수만을 인가신청하거나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일과 주말등을 구분하여 우등고속버스, 심야우등고속버스별로 운행횟수를 인가하거나 신고수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공동배차의 첫 버스와 마지막 버스의 출발시각 및 운행간격을 정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운행시간의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은 신고된 운행시간의 2개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통보하여 관련 사업자가 합의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운송을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계획변경인가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기간계산은 협의요청문서를 접수한 날 부터 기산한다.
관할관청은 규칙 제30조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이 요령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법 제78조에 따라 관할관청은 관계관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개선명령하고자 하는 내용 및 기간, 관련 관할관청 협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관할관청은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조정신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각조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3.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운행계통
4. 관련 관할관청간에 협의를 결여한 사항
5.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 조정신청하여 기각된 후 교통여건의 변화없이 동일한 사업계획변경을 1년이내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7. 기타 규칙 또는 이 요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① 관할관청은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외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신청내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전ㆍ후 비교노선도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운행상황조서(신설의 경우에 한함)
4.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업체별 행정처분등 현황
5.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벽지노선운행 연거리
6.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시외버스의 교통여건 및 실태조사표
7. 조정신청에 대한 관할관청의 검토의견서(특히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토의견)
8. 관련 관할관청간의 협의공문 사본
9. 기타 조정을 위하여 참고될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제7조제1호에 따른 운행계통의 신설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같은 조 제2호, 제3호에 따른 운행계통연장 등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같은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행횟수의 증ㆍ감회(증ㆍ감차)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5호ㆍ제7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①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인ㆍ면허기준 점수의 환산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포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수의 기간적용은 인ㆍ면허하고자하는 시점이 상반기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7월1일부터 전년도 6월30일까지, 하반기인 경우에는 전년도 1년간으로 한다.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인ㆍ면허 등을 하는 관할관청과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ㆍ면허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생활권역의 확대, 위성도시의 인구급증등 교통여건변화로 인한 이용주민의 교통불편해소에 최우선의 목적을 둔다.
2. 지역간 업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관할관청의 업체간 상호호혜원칙아래 양지역 업체의 동시운행 및 수요에 적정한 운행대수의 공동배차를 원칙으로 한다.
3. 동일운행계통 또는 동일지역을 운행하는 유사운행계통에 관한 협의 시 지역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조건을 제시한 의견회신은 지양하여야 한다.
4. 하나의 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운행계통은 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여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교통편의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지하철ㆍ전철과 경합 또는 중복되는 운행계통을 지양하고 교통수단별 기능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투입하는등 합리적인 운행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운행계통의 신설ㆍ증차ㆍ증회 등의 사업계획변경은 수송수요 및 수송력 공급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반교통여건 및 실태 등 객관적인 교통수요에 대하여 관계 관할관청과 공동으로 분석하거나 공정한 제3자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운행계통의 연장, 계통분할 등의 사업계획변경은 기존 운행계통의 명백한 수요감소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증차ㆍ증회 등을 통하여 기존의 배차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의 경우 운행계통의 연장 및 운행경로변경 및 정류소 추가 등 사업계획변경 시에는 기존 굴곡도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등 이용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9.「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여부 등
10. 기타 관할관청이 주민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규칙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도시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둘이상의 시ㆍ도를 운행할 것
2.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버스전용차로 또는 주간선도로 등을 이용하여 운행할 것
3.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할 것. 다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할 것
4. 운행거리는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이 법 제7조에 따른 운송개시 후 지역 여건 등이 변경되어 정류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2개까지의 정류소에 추가로 정차할 것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신설 노선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1. 노선 및 운행계통
2. 시설 기준(최저 면허기준대수, 보유차고면적, 운송부대시설 등)
3. 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
4. 운임 요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사업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
6. 사업자 신청 접수 기간 및 제출서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여 평가한 결과 총점의 70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선정하되 유사한 방향의 노선 및 운행계통에 2이상의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우수한 1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재무건전성, 안전 및 준법운행, 재원확보방안
2. 혁신적인 서비스 개선능력 및 운전기사 친절도 향상 방안
3. 버스운영의 안정성 및 차량확보방안
4. 경영관리의 적정성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을 위한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27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설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유사한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신청한자가 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총점수의 2초과 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 2점
2.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1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가점은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자를 기준으로 과거 1년 안에 받은 포상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교통전문가, 교통분야 대학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사업자 선정 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규칙 제7조 별표 1에서 정한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서 39인승 이하의 자동차로 한다. 다만, 서비스 수준의 악화 또는 승객의 이용 편의에 불편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40인승 이상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차령 및 차령충당연한은 법 제84조 제2항 및 영 제40조를 준용한다.
삭제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사업 면허를 함에 있어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급행형 버스사업자에게 승차정원을 준수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 조건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승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노선번호체계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외관 도색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이를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제23조의3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을 하여야 하며, 동조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 등을 하였음에도 3차례 이상 적합한 사업자가 모집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폐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노선 신설 절차는 별표에 따른다.
② 관할관청은 원활한 운송개시를 위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운행차량 등 수송시설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개이상의 시ㆍ군간에 걸치 노선에 대한 협의 및 조정에 관하여는 이 요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관할관청은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조정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신청한다.
1. 관련 시ㆍ도 협의공문사본
2. 노선도 및 주변교통상황조서
3. 기타 조정에 필요한 참고서류
① 제4조ㆍ제7조제4호가목ㆍ제12조 내지 제14조ㆍ제20조제2항은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이를 준용한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인ㆍ면허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 선정, 사업자 선정 및 선정 평가, 운행차량, 면허 조건, 버스번호 부여, 차량의 색상 및 휴업ㆍ폐업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제3항 및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로 본다.
<삭 제>
제4장 조정위원회
① 규칙 제98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대중교통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교통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시내 또는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조정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 위원장은 당해 관련 시ㆍ도의 교통행정담당과장과 당해사업의 당사자ㆍ당해지역의 주민대표ㆍ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조정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참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신설노선을 정하거나 법 제78조에 따른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로 기각 또는 인용조정을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건의한다.
1. 기각조정의 원칙
가. 도심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조정신청
나. 하나의 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운행계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조정신청
다. 노선연고권 확보를 위한 조정신청
라. 운송사업자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조정신청
마. 굴곡도 악화로 버스 운행효율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정신청
2. 인용조정의 원칙
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정
나. 지역간 업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조정
다. 원활한 운행계통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칙에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ㆍ관련업체의 경영상태등 현실여건과 교통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정조정을 하거나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노선버스운송사업 인ㆍ면허 및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하여 시ㆍ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노선신설ㆍ폐지 등으로 주민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경우
2.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경우 굴곡도가 악화되는 사업계획변경
3. 2개이상의 시ㆍ군간에 걸친 노선에 대하여 관련시장ㆍ군수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전세버스운송사업ㆍ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규칙 제23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칙 제24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유지해야 하는 조건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다는 조건
3.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조건
주사무소에 상시 주차하여 영업하는 자동차는 주사무소의 관할관청에, 영업소에 상시 주차하여 영업하는 자동차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각각 등록한다.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사무소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관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무소 이전의 협의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 사업자가 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제반등록 서류를 이관받아야 한다.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도지사는 등록사항의 변경등에 관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이 다른 시ㆍ도 또는 관련 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당해 시ㆍ도와 조합에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영업소의 자동차대수의 조정 또는 영업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관장하고, 영업소 시설기준의 확인ㆍ지도감독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업무로써 다른 시ㆍ도지사와 관련되어 업무의 협의ㆍ협조 및 이관 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6장 자동차대여사업
시ㆍ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위하여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계속 준수하여야 하며 직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2. 대여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대인무한ㆍ대물ㆍ자손)에 계속 가입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및 등록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관할관청은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도지사가 되고, 영업소 및 차고에 관한 사항은 그 소재지 시ㆍ도지사가 된다.
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시ㆍ도로 주사무소의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도지사는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을 받아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사무소 이전을 위한 협의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 사업자가 현행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을 처리하고 등록대장 등 제반 등록서류를 이관 받아야 한다.
주사무소를 사용 본거지로 하는 자동차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소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자동차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등록기준대수 이상을 보유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할관청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업무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과 직무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신규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완전하게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위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관할관청은 매년 관계법령의 준수여부ㆍ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및 등록조건의 이행여부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도지사와 영업소 소재지 시ㆍ도지사는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내용중에 타 시ㆍ도 및 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이를 지체없이 관련 관할관청 및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확인 요청이나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성실하게 검토처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자동차대여사업 업무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업무로서 다른 시ㆍ도지사와 관련되어 업무의 협의ㆍ협조 및 이관등을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주사무소에 대하여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관장하고, 영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다만, 등록취소등 등록기준과 관련된 사항 및 사업정지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