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511 발령일: 2022년 2월 11일 시행일: 2022년 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정의)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농어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이하 "공영버스"라 한다) 구입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하며, 군이 편입된 광역시와 도를 말한다)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대상의 결정)

사업대상은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객이 적어 운행결손이 심하여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운행중이거나 운행예정인 명령노선을 포함한다)

2.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경제활동 또는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3. 기타 사업주관기관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4조(운영주체)

① 공영버스의 운영은 사업주관기관이 직영하는 것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단위조합장,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당해 지역주민 단체등을 운영주체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영기관외의 자를 운영주체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주관기관과 운영주체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계약기간ㆍ운행시간 및 운행회수ㆍ운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협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① 자동차의 등록은 사업주관기관명의의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되, 사업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명의의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명의자(기존의 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자동차의 사용연한의 범위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제4조에서 정하는 운영주체에게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영버스 운영주체는 사업의 운영 및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따른 모든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공영버스운영결손이 심하여 공영버스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유류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를 지방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의 종류 및 사용연한)

① 공영버스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중형 승합자동차로 한다. 다만, 도로상태, 이용객수등 지역여건상 사업주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하되 그 사업구역을 2개읍ㆍ면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영버스의 사용연한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적용한다.

제7조(사업구역 및 운행계통)

① 공영버스의 사업구역은 읍 또는 면의 단일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도로개설 형태, 지역간 교통인구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주관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영주체는 공영버스의 운행노선 및 노선별 운행계통을 정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역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운임ㆍ요금)

① 공영버스의 운임ㆍ요금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도ㆍ감독등)

① 사업주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영버스의 운영주체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조사결과 이 지침 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가 사업주관기관이 발한 시정명령을 3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의 운영을 취소하거나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행정처분, 인ㆍ면허처리요령등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자동차의 표시)

공영버스에는 공영버스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의 방법 및 위치는 사업주관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세부운영지침의 수립)

사업주관기관은 이 지침을 기초로 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일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상의 결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의 수립을 제외한다)를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한다)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집행 실적보고 및 예산요구서 작성)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익년도 운영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