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2-6 발령일: 2022년 2월 14일 시행일: 2022년 2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집적구역"이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자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구역을 말한다.

2. "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서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2장 진흥단지의 지정 기준

제3조(지정공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기업집적구역

2. 지원기관의 부지 또는 건물(이하 "지원기관 공간"이라 한다)

제4조(지정규모)

영 제13조에 따라 지정 가능한 개별 진흥단지의 면적(지원기관 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2km2 이하로 한다.

제5조(지정요건)

영 제13조에 따른 세부적인 진흥단지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정량요건"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업집적구역에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수가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나. 기업집적구역과 지원기관 공간 사이의 이격거리(이하 "이격거리"라 한다)는 직선거리로 7km 이내이어야 한다. 진흥단지를 구성하는 기업집적구역과 지원기관이 다수일 경우에도 같다. 다만,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기술역량 및 인프라가 우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격거리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2. "정성요건"은 연구사업자, 지원기관, 수요처, 지역발전, 지역여건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세부적인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진흥단지의 지정 절차

제6조(시ㆍ도지사의 지정 신청)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진흥단지의 지정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신청서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정신청서 등을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일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척된다.

③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전문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ㆍ정도 평가

2.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의견(지정 타당, 지정 반려) 도출

② 전문가위원회가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심사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진흥단지의 관리

제10조(관리권자 등)

① 진흥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시ㆍ도지사로 한다.

② 진흥단지의 관리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흥단지에 입주한 연구사업자의 영업활동 지원

2. 진흥단지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③ 진흥단지의 관리는 관리기관이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 지침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