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위사건"이란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서, 관계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ㆍ의무 등 위반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의무위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
3.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① 각 부서의 장과 감사 또는 공직기강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자와 이를 지시한 자는 엄중 문책한다.
③ 위원장은 보고받은 비위사실이 「감사원법」제2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비위사건의 처리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한다.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에서 해당부분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적용
② 위원장은 감사원 등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위사건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중 해당부분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징계요구권자가 감독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수준이 ‘경징계’인 경우 감독자에 대하여는 ‘경고’로, ‘중징계’인 경우 ‘경징계’로 하는 등 업무 성질과 감독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동일 소속 실ㆍ국내 타 부서로 전보하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소속 실ㆍ국을 달리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과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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