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위험해역·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2-19
발령일: 2022년 2월 17일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에서 심의한 위험해역ㆍ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해역 범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위험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고위험해역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고위험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