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2-7 발령일: 2022년 2월 15일 시행일: 2022년 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기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이하 "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의 등급결정기관(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제3조(등급결정 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및 지원)

① 제2조에 따른 등급결정기관에 위탁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3.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4. 등급결정 운영 안내서 작성

5. 등급결정 관련 홍보 및 교육

6. 등급결정 관련 예산 및 결산의 관리

7.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식물(이하 "표식물"이라 한다)의 관리

9. 등급결정 관련 연구 및 컨설팅

10. 등급결정 관련 전문가 양성

11. 그 밖의 등급결정과 관련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급결정기관에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업무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등급결정 부문)

① 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 부문: 체험 프로그램, 체험 시설 관리, 체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수준

2. 숙박 부문: 숙박 시설 관리, 숙박 안전ㆍ위생 관리 등 수준

3. 음식 부문: 음식 메뉴, 음식 시설 관리, 음식 안전ㆍ위생 관리 등 수준

② 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자(이하 "어촌관광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등급결정 부문 중 1개 부문 이상을 선택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자는 체험 부문을 포함하여 1개 부문 이상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어촌관광사업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급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어촌관광사업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문 중 등급결정을 신청한 부문의 별표 1의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어촌관광사업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문 중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부문

제5조(등급결정 평가기준)

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부문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등급표시 및 결정 세부기준)

①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은 제5조의 등급결정 평가기준에 따른 부문별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해 부여하며, 부문별 등급결정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따른 부문별 등급 표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

① 등급결정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급결정 시기, 등급결정 변경 시기, 절차 및 필요한 예산

2.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심사 시기ㆍ방법 및 현장심사단 위촉ㆍ운영

3.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내용 등

②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계획의 방향, 내용,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련 어촌관광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③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대상 사업장을 확정할 때 등급결정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심사 시기 및 등급결정 시기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등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어촌관광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게는 등급결정기관이 직접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

①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등급결정 신청 요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문 중 체험 부문을 포함하여 1개 부문 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 등이 확인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

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려면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ㆍ군수 등이 확인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

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

③ 등급결정기관은 매년 12월 30일까지 등급결정을 해야 한다.

④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신청서 접수 후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현장심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⑤ 등급결정기관은 제4항의 현장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ㆍ위생ㆍ안전 분야 전문가를 보유한 전문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이하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등급결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단의 현장심사 결과 및 제출 자료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낸 의견을 참고하여 등급결정기관 직원, 해양수산부 공무원, 전문가 및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등급을 최종 결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다만, 등급결정기관은 필요시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심의 전 현장심사에 참여한 위원들로 구성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등급결정기관은 최종 등급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급결정 결과 제출

2.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등급 결정 결과 통보

3.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 교부

⑨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등은 관련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해야 한다.

제9조(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의 자격)

등급결정기관은 제8조제4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위한 현장심사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및 경력소지자 등을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이하 "현장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해야 한다.

1. 관광 분야(관광경영ㆍ어촌관광ㆍ체험ㆍ숙박ㆍ음식ㆍ조경ㆍ환경ㆍ경관ㆍ건축ㆍ미술ㆍ디자인ㆍ고객서비스ㆍ컨설팅ㆍ고객관리 분야 등을 말한다)의 전문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 연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인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를 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사람

라. 소비자 단체 대표 또는 재직자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등급결정기관에서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관광분야 등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시ㆍ도지사와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위생ㆍ안전분야(소방ㆍ전기ㆍ위생ㆍ건강ㆍ안전 분야 등을 말한다)의 전문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관련 분야의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제10조(현장심사위원 위촉)

① 등급결정기관은 제9조 각 호의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관광 분야는 최소 30명 이상, 위생ㆍ안전 분야는 최소 10명 이상을 현장심사 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

2. 이력서

3. 경력 또는 실적 증명서

4. 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현장심사위원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③ 위촉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현장심사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위촉할 경우 신분에 변동이 없으면 제1항제1호의 위촉동의서만 제출받을 수 있다.

⑥ 등급결정기관이 제8조제5항에 따라 등급결정 현장심사 기관에 의뢰하여 현장심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위원 위촉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 위촉)

①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 소속 임직원 중 제9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계약 등을 통해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 외부 전문가를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등급결정기관이 제1항에 따라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1. 이력서

2. 경력 또는 실적증명서

3. 자격증 사본

③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에게는 위촉장을 발급하지 않으며, 임기는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해당 연도로 한정한다.

제12조(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어촌관광사업 현장심사단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인원은 관광, 위생ㆍ안전 분야 전문가 5명 이내(관광 분야와 위생ㆍ안전 분야 각 1명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 현장심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심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등급결정기관은 업무량에 따라 둘 이상의 현장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현장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최근 3년간 해당 마을ㆍ농원 및 민박 사업과 관련된 자문, 컨설팅, 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해당 마을 등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현장심사 보고서 제출)

① 제12조에 따른 현장심사단장은 현장심사가 완료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심사 보고서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현장심사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제14조(현장심사위원의 해촉)

① 등급결정기관은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후 위촉을 받고자 제출한 서류가 거짓 등으로 밝혀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장심사를 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등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사망, 국외 이민 등으로 현장심사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사업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는 등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5. 현장심사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6. 현장심사위원이 등급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현지조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해촉된 현장심사위원은 해촉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심사위원으로 재위촉될 수 없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스스로 원하여 해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등급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이하 "등급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등급결정기관에 둔다.

②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등급결정기관의 등급결정담당 부서장, 해양수산부 담당 국장 및 등급결정업무 담당 공무원,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장, 현장심사단장, 제9조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관련 분야 전문가와 등급결정기관의 직원 등 7명 내외로 구성하고, 간사는 등급결정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등급결정기관의 등급결정담당 부서장과 해양수산부 담당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④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어촌관광사업 등급의 심의

2.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 발굴

3. 어촌관광사업 현장심사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4. 그 밖에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⑤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⑦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등급결정기관에서 집행한다.

제16조(등급결정에 따른 사후관리)

① 시장ㆍ군수 등은 3등급을 받은 관할 사업자에 대해 차기 등급결정 시 향상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권장할 수 있다.

1. 노후화 된 시설의 정비

2. 숙박ㆍ음식ㆍ체험 관련 시설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

3. 체험프로그램의 내실화

4. 서비스 수준 향상

② 사업자는 부여된 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등급결정기관은 어촌관광사업의 등급 유효기간 동안 등급이 유지되도록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운영상태가 등급결정을 받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면 현장심사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등급 유효기간 내에 부여된 등급에 대하여 등급 조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등급결정기관에 등급조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를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인센티브)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문별 1등급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실적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표창, 국내ㆍ외 우수지역 견학, 대중매체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