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2022-821 발령일: 2022년 2월 17일 시행일: 2022년 2월 17일

본문

제1조(국지적 측량)

① 채광 및 지질조사측량, 송수관ㆍ송전선로ㆍ송전탑ㆍ광산시설의 보수 측량

② 지하시설물중 길이 50m 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중 본관 또는 지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측량,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실수요자용 시설에 대한 측량은「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조(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은 측량)

①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에 따라 촬영한 무인항공사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라 함은 항공기에 설치가 가능하고, 렌즈 왜곡수차가 0.01mm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국가기본도(수치지형도 및 지형도)등 기 제작된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거리, 방향, 축척의 개념이 없는 지도의 제작

③ 기타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측량

제3조(순수 학술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① 교육법에 의한 각종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또는 양성기관에서 시행하는 실습측량

② 연구개발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

③ 군용목적을 위하여 군 기관에서 실시하는 측량 및 지도제작

제4조(적용예외)

제1조에서 제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또는 승인 등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측량 도서(건축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건축허가 시 제출도서는 제외)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측량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