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2-18
발령일: 2022년 2월 17일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본문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3. 그 밖에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