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팔미도등대 체험숙소"(이하 "등대체험숙소"라 한다)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등대체험을 원하는 국민들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팔미도등대의 예비숙소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등대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항로표지과를 말한다.
3. "청장"이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4. "소장"이란 등대체험숙소를 관리ㆍ운영하는 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청장의 승인을 얻어 등대체험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등대체험숙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등대해양문화공간(등대체험숙소)의 관리운영은 청장이 맡아 처리한다.
② 청장은 등대체험숙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① 등대체험숙소의 이용대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가족 포함)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대상 외의 사람은 보도, 교육, 연구 및 행사, 공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청장이 승인한 경우 등대체험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① 등대체험숙소의 이용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이용자 1인당 연간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1회당 이용일수는 1박 2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대체험숙소 신청인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은 인트라넷을 통하여 이용을 원하는 일자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트라넷 신청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이용신청일 1개월 전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주관부서는 예약신청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등대체험숙소 이용을 승인 받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인트라넷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인등대 체험숙소 이용 취소 신청서’를 주관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등대체험숙소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퇴소를 명하거나 등대체험숙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등대 기능을 훼손하거나 업무에 방해를 주는 행위
2.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3. 출입제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입실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체험숙소시설 이용 준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퇴실 시 사용 물품 및 실내 정리 정돈과 쓰레기 분리수거
2. 쓰레기를 많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 수거 반출
3. 에너지(난방, 전기, 물) 절약
4. 퇴실 시 등대직원에게 신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 귀책사유로 등대체험숙소 시설물 및 물품을 훼손ㆍ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등대체험숙소의 이용을 제한한다.
1. 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2. 예약 확정 후 사전 통보 없이 등대체험숙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3.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소장은 등대체험숙소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소장은 등대체험숙소의 이용자 퇴실 시 시설이나 물품의 손괴 및 훼손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토록하고 청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③ 소장은 등대체험숙소 비품의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주관부서에 비품구매 및 수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소장은 등대체험숙소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대장은 매월 5일까지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③ 별지에 기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관ㆍ처리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3년으로 한다.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