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2-6
발령일: 2022년 2월 18일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