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192 발령일: 2022년 2월 17일 시행일: 2022년 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에 따라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청년 미취업자에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관련 기업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이하 "청년취업아카데미"라 한다)이란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관련 기업 등과 협력하여 청년 미취업자에게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사업을 말한다.

2.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이란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할 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 우수훈련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의 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이하 "사업 운영기관"이라 한다) 지원ㆍ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사업 운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2.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 운영기관 선정

3.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정산 등을 위한 사업 운영기관과의 약정(이하 "지원금 약정"이라 한다) 체결

4. 사업 운영기관의 사업 운영에 대한 정기ㆍ수시 모니터링, 정기 집행점검(월1회), 지원금 지급ㆍ정산 및 사업성과 평가

5. 청년취업아카데미 관련 홍보

6. 그 밖에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과 이 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매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 내용을 수시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 지급 및 정산)

① 공단은 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 지원절차, 정산방법 및 환수 등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 운영기관은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최종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 관리ㆍ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 또는 지원금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약정 위반에 대한 조치)

공단은 사업 운영기관이 지도ㆍ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 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 지원금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주의ㆍ시정요구ㆍ약정해지 또는 향후 사업 운영기관 선정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